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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발생현황 및 방역 추진상황

오늘도힘차게 2021. 11. 1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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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발생현황 및 방역 추진상황


1. 발생현황 및 초동조치

□ (발생현황)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11월 15일 현재까지 총 3건의 가금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 중수본은 11월 8일(월) 충북 음성 메추리 농장(1차) 첫 발생 후, 선제적인 정밀검사를 통해 충북 음성의 육용오리(2차)와 전남 나주의 육용오리 농장(3차)에서 양성개체를 조기 발견하였다.


* (1차발생) 충북 음성 메추리(11.8일, 신고) → (2차발생) 충북 음성 육용오리(11.9일, 발생농장 주변 정밀검사) → (3차발생) 전남 나주 육용오리(11.11일, 정기 정밀검사)


- 이는 지난 11월 1일(월)부터 감염개체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실시한 가금검사 강화* 조치에 기인한 것이다.


* 모든 가금에 대해 도축장 출하전 검사, 육용오리 사육기간 중 2회 → 3∼4회, 육용오리 이외(산란계·토종닭 등) 월 1회 → 2주 1회


□ (초동조치) 중수본은 의심가축 발생 즉시 초동대응팀과 중앙역학조사반을 현장에 급파하여 농장 출입통제와 역학조사를 실시하였고, 의심가축 발생농장의 가금을 신속히 살처분*하였다.


* 현재 잔존물 처리와 함께 발생농장 반경 3km 내에 대해 매일 2회 소독 실시 중

2. 상황진단

□ (야생조류) 겨울 철새가 10월부터 본격 도래(10월, 591천마리)하기 시작하였으며, 과거 사례를 고려하였을 때 향후 12∼1월까지는 계속해서 철새의 마릿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최근 3년 평균: (10월) 55만수 → (11월) 80 → (12월) 157 → (1월) 152 → (2월) 83 → (3월) 40


○ 국내 야생조류에서의 고병원성 AI 검출은 11월 15일 현재 4건(검사중 9건)으로, 전년 같은 시기(5건)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해외발생) 유럽은 올여름에도 계속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다가 9월부터 H5N1형을 중심으로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 유럽 고병원성 AI 월별 발생(야생조류/가금농장): (5월) 83건(56/27) → (6월) 32(27/5) → (7월) 25(20/5) → (8월) 30(27/3) → (9월) 23(19/4) → (10월) 64(50/14)


○ 일본의 경우 현재 산란계 농장 2곳(아키타현 11.10, 가고시마현 11.12)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였다.


* 1건 확진, 1건 정밀검사 중


□ (향후전망) 중수본은 철새의 유입이 증가하는 12∼1월까지는 계속해서 가금농장의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경각심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3. 방역 추진상황

󰊱 고병원성 AI에 감염된 개체를 조기 발견하여 확산을 사전 차단
󰊲 살처분 범위 조정 체계화 및 질병관리등급제 운영 등 가금 살처분 최소화
󰊳 발생농장에서 발견된 방역상 취약요인의 개선을 위한 홍보·점검 강화

󰊱 (조기발견) 감염된 개체를 신속히 발견하여 확산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가금 검사와 야생조류 예찰을 강화하여 실시 중이다.


○ (가금농장) 감염개체를 신속히 발견하기 위해 가금 검사주기를 단축(11.1∼)한 데 이어, 고병원성 AI 발생농장 반경 3km 내에 위치한 가금농장에 대한 검사 주기를 추가로 단축*(11.13∼)하였다.


* (3km 내 농장 검사 주기) 3주간 매주 1회 → 5일 간격


○ (야생조류) 철새 도래로 인한 오염지역을 신속히 확인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기존 철새도래지 외에도 농장 주변 소하천·저수지·농경지까지 야생조류 예찰* 범위를 확대하여 실시 중이다.


* 야생조류를 포획하거나 분변·폐사체를 수집하여 바이러스 존재 여부 정밀검사


󰊲 (살처분) 고병원성 AI의 확산을 효율적으로 차단하면서도 가금 살처분은 최소화하는 데에 역점을 두고,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주기적으로 조정하고 질병관리 등급제를 운영(산란계 시범사업)하고 있다.


○ (범위)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AI 발생위험을 2주 단위로 평가하여, 위험도에 비례하여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탄력적으로 조정토록 체계화하였고, 


- 9월 말부터 4차례의 위험도 평가를 거쳐 현재는 ‘발생농장 반경 500m 내 전(全) 축종’을 예방적으로 살처분하되, 오리에서 발생 시에는 ‘500m∼1km 범위의 오리에 대해서도 추가 살처분’하도록 적용 중이다(∼11.26*)


* 11월 26일 이전이라도, 발생농장 반경 10km 내 추가 발생 시, 양상에 따라 신속하게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예방적 살처분 범위 조정 가능


○ (등급제) 사전 평가를 통해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는 산란계 농장에는 예방적 살처분 제외 권한을 부여하는 ‘질병관리등급제’를 올해부터 시범 운영하여 농가의 자율방역을 유도한다.


󰊳 (발생농장 취약요인) 발생농장 역학조사 결과 방역상 취약요인을 가금농장에 전파하여, 신속히 개선토록 조치하고 있다.


○ (취약요인) 농장 정문에 설치된 소독시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거나, 농장 출입자에 대한 소독이 미흡한 농장이 확인되었으며,


- 축사 출입 시 신발·손 소독 미실시, 전용 방역복 미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곳도 있었다.


- 또한 농장 관계자가 별다른 방역 조치 없이 소독·방역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축사 뒷문으로 출입한 사례도 확인되었다.


○ (홍보) 가금농장 전담관(4,178명)을 통해 농장 4단계 소독요령[참고2]을 포함한 방역수칙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방역상 취약요인에 대해 신속히 개선토록 지도하고 있다.


○ (점검·개선) 가금농장·축산시설 특별점검 중(11.12∼2.28)이며, 농장·축사 부출입구(쪽문 또는 뒷문)에 대한 관리실태를 전수조사(11.15∼16)하고, 소독시설이 미설치 출입구는 폐쇄토록 지도한다.

4. 당부사항

□ 김현수 중수본부장은 11월 14일(일), 가축방역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철새의 유입이 늘어나면서 가금농장의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앞으로도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 “AI가 발생한 농장들에서는 모두 방역상 취약점이 발견된바, 농장 종사자는 반드시 농장의 소독·방역시설의 미흡사항을 신속히 보완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 또한 “농장관계자에게 농장 출입구에 U자형 소독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고압분무기를 이용하여 차량 바퀴 등을 반드시 추가로 소독하고, 농장과 축사에 소독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부출입구(쪽문 또는 뒷문)는 폐쇄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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