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요 내 용 》
◈ 최근 유럽, 대만의 가금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중국은 야생조류에서도 검출 ❍ 폴란드는 이번 동절기에 약 3년 만에 처음으로 가금농가에서 발생(9건)하였고 연이어 인접 국가인 슬로바키아도 발생(1건) ❍ 우리나라 주변국인 대만은 연중 지속 발생(2019년 99건, 2020년 12건), 중국(서부 신장지구) 야생조류(혹고니)에서는 고병원성 바이러스 검출(2건) *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발생 보고 : 폴란드(2020.1.2.~1.7., 가금농가 9건), 슬로바키아(1.10. 농가 1건), 대만(1.1. 이후 농가 12건), 중국(1.10. 야생조류 2건) ◈ 우리나라는 최근 5년 내 최대치인 182만수의 철새가 전국에 서식하고 있고(2019년 12월 기준), 야생조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지속 검출*되고 있어 안전할 수 없는 상황 * 2019년 10월 1일 이후, 8개 시·도에서 19건의 H5형 항원 검출 ◈ 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강화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재차 강조하여 당부 ①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② 취약농가(가금 종축장, 산란계, 오리) 소독 강화, ③ 계란 등 환적장 운영·관리, ④ 농가 출입차량 통제·소독 ⑤ 경작 겸업농가 농기구 소독, ⑥ 일제 입식·출하 준수, ⑦ 조류인플루엔자 검사 강화 등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최근 유럽, 대만, 중국 등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철저한 사전 차단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가금농가와 축산시설에서 강화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재차 당부하였다.
❍ 폴란드는 이번 동절기 들어 약 3년 만에 처음으로 가금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9건)하였고, 연이어 인접 국가인 슬로바키아 가금농가에서도 발생(1건)하였다.
❍ 우리나라 주변국인 대만은 2014년 이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연중 지속 발생(2019년 99건, 2020년 12건)하고 있으며, 중국 서부 신장지구 야생조류(혹고니)에서는 고병원성 바이러스가 검출(2건)되었다.
*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발생 보고 : 폴란드(2020.1.2.~1.7., 가금농가 9건), 슬로바키아(1.10. 농가 1건), 대만(1.1. 이후 농가 12건), 중국(1.10. 야생조류 2건)
□ 농식품부는 우리나라에 5년 내 최대치인 182만수의 철새가 전국에 서식하고 있고(2019년 12월 기준),
❍ 야생조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지속 검출*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안전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하였다.
* 2019년 10월 1일 이후, 8개 시·도에서 19건의 H5형 항원 검출
□ 농식품부는 해외 발생, 철새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현 조류인플루엔자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가금농가와 축산시설에서 강화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재차 강조하여 당부하였다.
①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축산차량과 가금농가 종사자는 철새도래지 출입을 금지하고 특히, 농가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등이 산책, 낚시 등을 위해 철새도래지를 방문하지 않도록 관리
② (취약농가 소독 강화) 가금농가에 출입하는 차량과 사람 소독을 철저히 하고 특히, 종계·종오리·산란계 등 차량 출입이 많은 취약농가는 진입 차량에 대한 통제와 3단계 소독*을 철저히 이행
* 3단계 소독 : 축산시설 소독 → 거점소독시설 소독 → 농가 소독
③ (환적장 운영·관리) 종오리와 산란계 농가는 차량 출입 최소화를 위해 계란과 종란 등 반출 시 환적장을 운영하고, 환적 전·후 차량 바퀴와 운반 기자재에 대한 소독을 꼼꼼하게 실시
④ (농가 출입차량 통제·소독) 축산차량을 통한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를 위해 가금농가에서는 축산차량(사료·분뇨·계란·왕겨) 진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부득이하게 진입이 필요한 경우 농가 전용차량을 이용하거나 3단계 소독 여부를 필히 확인
⑤ (경작 겸업농가 소독) 논·밭농사를 함께하는 경작 겸업 가금농가는 농가 출입 전후 농기구 등에 대한 세척·소독을 꼼꼼히 실시
⑥ (일제 입식·출하) 육계·육용오리 농가는 겨울철(11월~2월) 일제 입식·출하(all in-all out), 출하 후 14일 동안 입식 금지 의무 준수
⑦ (검사 강화) 특별방역기간 동안 도축장과 취약축종 검사 확대 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강화된 검사계획을 철저히 이행
□ 농식품부는 이밖에도 농가 진출입로에 충분한 생석회 도포, 축사별 장화(신발) 갈아신기 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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