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요 내 용 》
◈ 지자체․축산관련기관을 활용하여 축산업 허가·등록기준,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정기점검 실시(축산법 개정으로 2년에 1회 → 매년 점검) ◦ (점검대상) 축산업 허가자*, 가축사육업 등록자 및 가축거래상인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허가받은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가축사육업’ ◦ (점검기간) ‘20년 1월 ~ 11월 ◦ (점검방법) 각 시·군·구별 자체점검반 및 축산관계기관 합동점검반 운영 ◦ (점검내용) 축산업 허가‧등록기준, 준수사항, 의무교육 등 준수여부 확인 ◦ (제재조치) 점검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축산법에 따라 벌칙(징역‧벌금), 과태료, 행정처분(영업정지‧취소) 조치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축산법 제28조에 따라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 12만 5천여 축산업 허가 및 등록자를 대상으로 축산업의 허가·등록기준 적합여부,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정기점검은 축산법 개정·시행(2020.1.1.)으로 축산업 허가·등록자에 대한 정기점검 주기가 ‘2년 1회‘ 에서 ’매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금년부터 매년 점검을 실시하게 되었다.
□ 특히, 금년도에는 지자체와 축산관련기관이 역할 분담을 통해 점검대상을 나누어서 효율적인 점검을 추진하게 된다.
ㅇ 시·도 주관 하에 시·군·구별로 자체 점검반을 편성·운영하고, 지역 내 축산농가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축산업 허가·등록기준 및 농가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점검한다.
ㅇ 농식품부 장관의 위탁을 받은 축산물품질평가원·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축산환경관리원 등 축산관련기관*은 별도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밀집사육지역, 대규모 축산단지 등 중점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 농식품부 장관이 축산업 허가자 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업무를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축산법 제51조, ‘20.1.1. 시행)
□ 정기점검 대상은 축산법에 따라 허가 및 등록을 받은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가축사육업, 가축거래상인’ 이며,
ㅇ 점검사항은「축산법」제28조,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따른 사육·소독 및 방역시설 등 필수 시설 구비여부,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및 동물용 의약품·농약사용기준 준수여부,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이다.
□ 농식품부는 이번 정기점검을 통해서 위반사항이 확인된 축산업 허가 및 등록자에 대해서는 축산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벌칙(징역·벌금), 과태료, 행정처분(영업정지·취소)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ㅇ 금년부터는 축산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와 벌칙이 상향조정되는 등 축산업 허가 관리가 더욱 강화됨에 따라
ㅇ 축산 농가 스스로 시설·장비 기준을 세심하게 점검하고 적정사육두수 준수여부 등도 자체 점검할 필요가 있다.
* 벌칙 강화‧신설 : 가축거래상인 미등록 (1년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 3년/3천만원), 종축이 아닌 오리로부터 번식용알 생산 (신설: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 영업정지 강화·신설 :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했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경우(신설: 1회 위반시 영엉정지 1개월, 2회 위반시 3개월, 3회이상 위반시 허가취소), 가축사육업 허가 명의 불법 사용(1회 위반시: 경고 → 영업정지 1개월)
* 과태료 상한액 상향 : 미등록 가축사육업 경영(200만원→400), 시정명령 미이행(300→800), 준수사항 위반(500→1,000), 교육의무 위반(100→400) 등
□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축질병의 반복적 발생과 축사악취 발생 등 환경 문제로 인해서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국민 경제에도 큰 부담을 초래한다고 하면서,
ㅇ 축산업 허가자 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통해 가축질병·축사악취 등을 최소화하고, 축산업 허가·등록자가 시설·장비를 갖추는데 필요한 비용도 지원하여 축산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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