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요 내 용 》
◈ 구제역 NSP 항체가 인천 강화군 소재 5개 농장에서 추가 검출(누계: 8호, 13두)되어 가축방역심의회(소위원회)를 거쳐 방역조치를 강화함 ㅇ 금번 NSP 항체가 추가 검출된 강화군, 인접한 김포시를 대상으로 소·염소 전두수에 대해 긴급 백신접종을 실시(1.11~23) * 동 조치와 병행하여 ‘19년도 전국 소·염소 일제접종(10~11월) 시 누락개체에 대한 백신 보강접종(1.13~18)을 전국적으로 동시 실시 ㅇ 강화군 내에 사료·가축을 운반하는 전용차량을 별도 지정하고, 김포시를 잇는 2개 대교에는 통제초소와 소독시설을 설치하여 운영 * 접경지역 14개 시․군의 농장, 주변도로 및 철책 등에 대해서도 집중 소독 실시 ㅇ 국내 소 50두 이상 사육하는 전업규모 농장(전국 21천호)에 대해 금년 6월까지 구제역 NSP 항체 검사를 모두 완료할 예정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강화군 소 사육농장에서 구제역 NSP 항체가 추가로 검출*됨에 따라 1월 10일 구제역 가축방역심의회**(소위원회)를 개최하여 현재 방역상황에 대해 논의된 결과를 반영하여 보다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였다고 밝혔다.
* 강화군 NSP 항체 검출 총 8호(13두) : (최초) 1월 2일 젖소농장 1호 → (반경 500m 검사) 한우 2호 → (강화군 전체 확대검사 중) 5호(한우 4, 젖소 1)
** 구제역 백신접종 미흡 5호 확인(과태료 대상) : 항체양성률이 기준치인 80% 미만으로 6%(1호), 10%(1호), 56%(2호), 63%(1호)로 확인
○ 금번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 위원들은 현재까지 구제역 임상증상을 보이는 가축이 없고, 구제역 바이러스(항원)가 검출되지 않은 것은 그 동안 구제역 백신접종으로 가축의 면역력이 높아진데 따른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 강화군에서 NSP 항체가 추가로 검출되고 백신접종을 제대로 하지 않은 농가가 5호나 확인된 상황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 또한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검출 지역과 인접지역에 대한 긴급 백신접종 등 보다 강화된 방역조치를 통해 혹시 남아있을지 모르는 위험요인까지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구제역 예방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농식품부는 가축방역심의회(소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하였다.
○ (백신접종) 구제역 NSP 항체가 검출된 강화군은 물론 인접한 김포시 지역을 대상으로 소․염소 전두수(총 39천두)*에 대해 1월 11일부터 23일까지(13일간) 긴급 백신접종을 실시한다.
* 접종대상 가축 : (소) 610호 약 35천두, (염소) 148호 약 4천두
- 동 조치와 병행하여 ‘19년 전국 소·염소 일제접종(10.21~11.20) 시백신접종이 누락된 개체에 대해서도 전국적으로 보강접종을 실시한다.
○ (이동통제) 강화군 NSP 항체 검출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이 해제 될 때까지 강화군에서 사료 또는 가축을 운반하는 전용차량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검역본부에서 축산 관련 차량에 부착된 GPS 위치정보 확인을 통해 위반 여부 등을 확인․관리한다.
○ (소독) 강화군과 김포시 사이를 잇는 통로 역할을 하는 2개 대교(강화대교, 초지대교)에는 각각 통제초소와 소독시설을 설치․운영하고, 경기도(김포시 포함)에서는 강화군으로부터 차량 등이 유입되는 주요 길목에 통제초소 및 소독시설을 추가 설치·운영하는 등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에서는 접경지역 14개 시․군*의 농장, 주변 도로 및 철책 등에 대한 집중 소독을 실시한다.
* 인천 2개 군(강화, 옹진), 경기 7개 시․군(김포, 고양, 파주, 양주, 동두천, 연천, 포천), 강원 5개 군(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 (일제검사) 농가의 백신접종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농장에서 자체 접종하는 전업규모 소(50두 이상) 농장(전국 21천호)에 대해서는 금년 6월까지(당초 계획은 12월까지) 구제역 항체 검사를 조기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 접경지역 13개 시․군(강화군은 실시 중)에 대해서는 특별방역기간이 종료되는 2월 29일까지 우선적으로 검사를 완료하고,
- 2019년 11월 이후 검사실적이 없는 농가(전국 16천호)는 4월 30일까지, 나머지 농가(전국 5천호)는 6월말까지 검사를 완료한다.
□ 농식품부는 금번 강화군에서 NSP 항체가 추가로 검출되는 상황과 관련하여 강화된 방역조치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축산농가에서는 소독, 구제역 백신접종 등 예방조치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특히 강화군 및 김포시 지역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과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누락개체에 대한 보강접종을 기간내에 빠짐없이 실시하는 등 농장단위 방역관리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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