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요 내 용 》
◈ 경기 동두천시(돼지농장 1호)와 인천 강화군(소농장 3호)에서 구제역 NSP 항체가 검출되었으나, 정밀검사 결과 구제역 임상증상이 있는 개체나 바이러스(항원)가 확인되지는 않음 ◈ 농식품부는 NSP 항체 검출에 따라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 중 ㅇ 강화군 전체 소·염소 농장에 대한 검사실시 및 검사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확인된 농장에 한해 가축의 이동을 허용 ㅇ 소독차량으로 1주간 NSP 항체 검출지역을 집중 소독(농협 공동방제단 및 시․군), 2주간 전화예찰(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실시 ㅇ 검역본부는 역학조사반을 투입하여 NSP 항체 검출원인 등을 조사, 이동제한 등 추가조치가 필요할 경우 해당기관에 통보 등 조치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동절기 구제역 방역관리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된 도축장(11.1~12.31) 및 젖소농장(‘19.11.1~’20.1.15) 항체 검사에서 구제역 감염항체*(NSP)가 4호(소농장 3, 돼지농장 1)에서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 NSP 항체는 구제역 바이러스의 비구조단백질(Non-Structural Protein)에 의해 감염 후 약 10~12일경 동물의 체내에서 형성되는 항체로 자연감염 시에 생성
** 연도별 NSP 항체 검출건수 : (‘14~’15) 215, (‘16) 180, (’17) 34, (‘18) 16, (’19) 20
○ ‘19.12.31일(검사판정일 기준) 동두천시 소재 돼지농장(1호)에서 1두, ’20.1.2일 강화군 소재 젖소농장(1호, 동일농장) 2두에서 NSP 항체가 검출되었고,
- 이후 검출농장 반경 500m에 위치한 소․돼지 농장 6호(강화군 2호, 동두천시 4호)로 확대하여 검사한 결과, 강화군 소재 한우농장 2호 에서 NSP 항체가 추가로 검출되었으며, 구제역 바이러스(항원)는 검출되지 않았다.
□ 동두천시와 강화군에서 NSP 항체가 잇달아 검출됨에 따라 농식품부는 지난 3일 관련 전문가회의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방역조치를 강화하였다.
○ (검사) 반경 500m에 위치한 농장(2호)에서 추가로 NSP 항체가 검출된 강화군은 전체 소․염소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가축이동을 허용한다.
* 임상검사, 항체검사(백신항체, 감염항체), 항원검사(환경시료)
- 추가로 NSP가 검출되지 않은 동두천시의 경우 기 검출된 돼지농장(1호)에 대한 이동제한 기간동안에는 반경 500m 이내 농장(4호)에 대해서 가축이동 시에 사전 검사를 실시하고, 3주 후에 재검사를 추진한다.
○ (소독) 농협 공동방제단 및 시․군 소독차량을 총동원하여 1주간 매일 관내 농장 주변 및 주요 도로 등에 대해 집중 소독한다.
* 이후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2.29)시까지 매주 1회(수요일) 소독을 실시하고 검역본부에서 소독 여부를 점검
○ (예찰) NSP 항체 검출 시․군 내에서 우제류 가축을 사육하는 농장과 역학 관련 농장에 대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전문예찰요원을 동원하여 2주간 매일 전화예찰을 실시한다.
○ (역학조사) 검역본부는 역학조사반을 투입하여 금번 NSP 항체 검출원인 등에 대해 조사하고,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고 필요시 정밀검사를 확대한다.
□ 농식품부는 금번 NSP 항체 검출과 관련하여, 농장 단위에서 구제역 차단방역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였다.
○ 특히 구제역 백신접종을 빠짐없이 실시하고, 농장 내·외부 소독, 외부차량의 농장 내 출입을 금지하는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할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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