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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 1] 가축 사육 제한구역 (제3조 관련)
가축사육 전부제한구역(제3조 관련) 1. 주거밀집지역
읍․면 해당구역의 표시 비고 거창읍
상림리, 중앙리, 대동리(못안골, 동산 제외), 대평리(들성 제외), 김천리, 송정리(운정, 절부 제외)
2.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가축사육 일부제한구역(제3조 관련)
1. 주거밀집지역
읍․면 |
해당구역의 표시 |
비고 |
거창읍 |
정장리, 장팔리, 가지리(성산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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