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자치법규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 2]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 (제3조제4항제5호 관련)

오늘도힘차게 2014. 9. 29.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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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 2]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 (제3조제4항제5호 관련)

 

 

구분

규모

비고

축제, 군조,  야생조수보호시설 등

법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규모 미만인 경우에만 한함

야생조수 보호시설은 법에서 규정하는 시설은 아니지만  법 제11조에 준하여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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