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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오리를 농가에 들여오기 전에 신고해야 한다

오늘도힘차게 2019. 8. 2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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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오리를 농가에 들여오기 전에 신고해야 한다

 


《 주 요 내 용 》

 

◈「가축전염병 예방법」일부 개정 법률이 2019년 8월 27일 공포됨(6개월 이후 시행)


□ 닭·오리 농가가 입식하는 가축의 종류 등 정보를 지자체장에게 사전에 신고토록 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제15조의2 및 제60조제1항제4호의2 신설)  

□ 계란의 위생적인 유통을 위해 신설된 업종인“식용란 선별포장업체”는 가축방역을 위한 소독·방역 시설을 구비하여야 함(제17조)

□ 신속한 초동방역을 위해 간이진단키트 검사결과를판단하여  가축전염병 확진 전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 가능(제19조의2)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닭·오리 입식 사전신고제 도입 등 가축방역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개정하여 2019년 8월 27일 공포(6개월 이후 시행)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닭·오리 농가의 입식 사전신고제 도입(제15조의2 및 제60조 제1항제4호의2 신설)


○ 닭·오리 농가의 정확한 사육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역학조사를 추진하는 등 초동방역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 닭·오리 농가가 해당 가축을 입식하기 전에 가축의 종류, 입식 규모 및 출하 부화장 등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


②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새로이 신설된 영업인 “식용란선별포장업체”에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구비의무 부여(제17조)


○ 계란의 위생적인 유통을 위해 2019년 4월 25일부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신설된 영업인 “식용란선별포장업체”에 대한 체계적 방역관리를 추진하고자 소독·방역 시설* 구비 근거 마련


* 예) 계란 운송차량 세척·소독 시설, 차량 진입차단 장치 등    


③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에 확진 이전이라도 “일시 이동중지 명령” 조치 가능(제19조의2)


○ 가축전염병 발생 초기에 확산을 방지하 위하여 신속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조치를 통한 초동 방역 강화 필요 


- 현재 2∼3일이 소요되던 확진 소요시간을 단축하여 간이진단키트 검사결과를 판단하여 바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 조치


□ 이번 개정으로 농가 사육 정보를 정확하게 확보하고 초동 방역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가축방역 현장 체계가 보다 보완·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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