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3

화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2] 현대화 축사시설 기준

화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2] 현대화 축사시설 기준 축종 현대화 축사시설 기준 비고 소(젖소·말포함) ㆍ배출시설(축사)은 톱밥축사이어야 하고, 바닥에는 왕겨 또는 톱밥을 5cm이상 깔아야 한다.ㆍ배출시설(축사) 및 처리시설(퇴비사 등)에는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돼지 ㆍ배출시설(축사)은 무창축사이어야 하며,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집진시설 및 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하고, 배출되는 공기가 악취방지시설로 유입되도록 설치해야 한다.ㆍ처리시설(퇴비, 액비, 고액분리시설 등)은 밀폐형으로 하고,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닭 ㆍ배출시설(축사)은 무창축사이어야 하며,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집진시설 및 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하고, 배출..

화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1] 가축사육의 제한구역

화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1] 가축사육의 제한구역 대상지역가축사육의 제한지역화천군 전역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화천군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안에서의 다음 지역으로 한다. 가. 주거지역 나. 상업지역 다. 공업지역 라. 자연환경보전지역 마.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미관지구, 학교시설보호지구, 공용시설보호지구,개발진흥지구. 2.「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4.「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및 상수원취수시설(취수장), 소규모 수도취수시설(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상류 2km 이내인 지역과 하류 200m 이내의 지역인 하천 및 호소의 경계로부..

화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강원도 화천군조례 제2396호)

화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12. 29.] [강원도 화천군조례 제2396호, 2017. 12. 29.,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지역 안에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이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것을 말하다. 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 운동장과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