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기준 3

식육가공에 소량 사용되는 원료변경시 신고여부와 유통기한 표시기준 등에 관한 질의

식육가공에 소량 사용되는 원료변경시 신고여부와 유통기한 표시기준 등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가공에 소량 사용되는 원료변경시 신고여부와 유통기한 표시기준등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136(’99.3.22) 【질 의】 햄, 소시지등은 여러 원료가 사용되는데 이 원료중 소량(표기사항의 5가지성분 미만으로 혼합되는 원료)으로 사용되는 원료의 변경시 신고하여야 하는지? - 2000년도에는 유통기한을 일례로 00.3.23 또는 2000.3.23으로 표기해야 되는지? - 식육가공품중 기타 식육가공품은 농림부소관인지 복지부소관인지? 【회 신】 ◦ 축산물가공업허가를 받고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5조에 의거 품목제조보고를 한 자가 축산물의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의한 주원료를 변경한 때에는 동법시행규칙..

수입냉장육의 냉동판매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수입냉장육의 냉동판매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수입냉장육의 냉동판매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10.16) 【질 의】 슈퍼센터(할인점)나 슈퍼마켓에서도 수입냉장육의 냉동판매가 가능한지? 【회 신】 ◦ 수입식육의 경우, 냉장육을 냉동육으로 전환하여 유통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나, 아래와 같은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됨.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거, 수입축산물 등에 대한 표시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의거,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본 제품은 냉장제품을 냉동시킨 제품입니다.”라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별표13]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영업자 준수사항과 관련하여 - “타.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영업자는 냉장제품을 냉..

농림부고시의 표시기준 적용대상에 관한 질의

농림부고시의 표시기준 적용대상에 관한 질의 【제 목】 : 농림부고시의 표시기준 적용대상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3.24) 【질 의】 농림부고시 제1999-66(‘99.9.28)호 “식육의 부위별, 등급별 및 쇠고기 종류별 구분방법”과 제1998-38(’98.7.2)호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에서의 표시기준 적용대상을 명확히 구분한 설명 【회 신】 ◦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은 축산물가공업자가 제품명, 축산물가공품의 유형, 영업허가(신고)기관명 및 영업허가(신고)번호, 영업장의 명칭(상호)·소재지, 제조년월일, 유통기한, 내용량, 성분·원료명 및 함량, 기타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있으며, 이는 축산물 등의 위생적이고 원활한 가공 및 관리를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