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축산물 3

축산물의 단순절단, 판매에 관한 질의

축산물의 단순절단, 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의 단순절단, 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1.8) 【질 의】 축산물을 단순절단하여 비규격포장으로 대형병원 및 식당에 요리하기전(깍두기상태, 채설기)까지를 발주량 만큼 작업하여 납품하는데 1. 납품시와 품목제조보고서상의 제품명이 동일해야 하는지? 2. 수입육을 단순절단하여 대형병원 및 식당 등에 공급이 가능한지? 【회 신】 ◦ 제품명은 시, 군에 당초 신고한 품목제조보고서와 동일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만약 제품명을 달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제조보고 사항을 변경신고 하여야 함. ◦ 현재 박스단위로 유통되는 수입쇠고기의 경우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

식육가공품 소분판매에 관한 질의

식육가공품 소분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가공품 소분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1.7.9) 【질 의】 당사는 식품소분업 신고를 필한 축산물가공품 제조업체로서 백화점에서 제품을 유통판매하고 있음. 현재 반응이 좋은 제품을 백화점을 판매를 늘리고자 할인판매차원에서 소분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백화점이 소분판매업신고가 안되어 있음. 이 경우, 판매가 가능한지? 또한, 관련법규 적용은 어떻게 받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른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에 의하면 포장축산물은 재분할하여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귀하가 백화점에서 포장된 축산물가공품을 할인판매차원에서 소분판매하는 것은 이에 위반됨. ◦ 귀하가 만약 소분판매를 하고자 하는 ..

수입냉동 가공닭고기 소분에 관한 질의

수입냉동 가공닭고기 소분에 관한 질의 【제 목】 : 수입냉동 가공닭고기 소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3.21) 【질 의】 해외 닭고기 가공품 제조업체가 제품 생산시 marination-battering- breading- cooking- 포장-급속 냉동(영하 18도 이하)의 과정을 거쳐 생산한 제품을 국내에 수입,통관 후 소분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관련 법규 또는 규정에 관하여? 【회 신】 ◦ 해외 닭고기가공품 제조업체가 생산한 완제품을 국내에 수입통관후 소분판매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농림부고시 제1998-34호; '98. 6.26) 규정에 "포장축산물은 재분할 판매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수입포장축산물에 대하여 소분판매할 수 없음.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