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육 유통기간 3

축산물가공품(포장육)의 표기사항에 관한 질의

축산물가공품(포장육)의 표기사항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품(포장육)의 표기사항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1.3.13) 【질 의】 돈육 100%인 축산물가공품(포장육)에 대한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 보관온도 -2℃부터 0℃에서 10일, -2℃부터 0℃(진공포장시)에서 45일, -20℃에서 9개월로 3가지를 한꺼번에 표기가 가능한지? 만일, 위 사항이 법령에 위배된다면 어떠한 처분을 받게 되는지? 【회 신】 ◦ 돼지고기 포장육의 보관온도별 유통기한 표시사항에 대하여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 및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검역원고시 제2000-20호 : 01.1.4) 제1.8.거.의 규정 “냉동제품을 해동시켜 실온 또는 냉장제품으로 유통시켜서는 아니되며, 실온 또는 냉장제..

진공포장육의 유통기한 설정에 관한 질의

진공포장육의 유통기한 설정에 관한 질의 【제 목】 : 진공포장육의 유통기한 설정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 의】 생닭에 조미하여 식품유형은 양념(계)육,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5일로 설정하여 품목제조보고를 하여 냉장판매를 하고 있는데, 신고된 제품을 이번에 진공포장으로 포장방법을 바꾸어 유통기한을 연장하려고 할 경우에 1. 양념육의 진공포장 유통에 대한 권장유통기한이 설정되어 있는지? 2.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신고시 유통기한 연장설정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3. 만일 양념육의 진공포장 유통에 대한 권장유통기한이 설정되어 있다면 따로 유통기간 연장설정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서도 유통기간의 변경이 가능한지? 【회 신】 ◦ 현재 축산물(식육가공품 포함)의 유통기한은 자율화되어 있음. 따라서, 귀..

유통기한을 제조일보다 단축표기하는 것에 관한 질의

유통기한을 제조일보다 단축표기하는 것에 관한 질의 【제 목】 : 유통기한을 제조일보다 단축표기하는 것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9.18) 【질 의】 포장세트의 경우, 내용물보다 표기사항에 유통기한을 짧게 표기하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내용물은 2003년 3월 20일/21일/25일 4월 3일 등 여러 날짜에 제조된 내용물이고, 박스의 대표라벨에는 제조일을 생산된 제품 중 가장 짧은 것을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처리하려고 함. 내용물보다 박스표기의 유통기한을 짧게 하고 내용물의 제조일이 틀린 것을 감안하여 유통기한을 신고일보다 짧게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예) 내용물은 유통기한 2003년 3월 20일까지 대표라벨은 제조일 2002년 3월 17일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년 【회 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