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조육 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타조육 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10573(‘00.11.7) 【질 의】 타조고기를 위생적으로 용기에 담아 납품, 판매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회 신】 ◦ 타조는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른 가축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동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최근 타조사육이 늘어남에 따라 타조의 위생적인 도살·처리를 유도함으로서 타조고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타조고기의 식용 적합 여부에 대한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필요한 도살·처리방법 및 검사기준을 정한 “타조 및 타조고기의 위생검사 의뢰규칙(농림부령 제1362호; 2000. 5.26)”을 제정고시한 바 있음. ◦ 따라서 타조의 도축을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기 위생검사 의뢰규칙의 적용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