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2

칠곡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지역

칠곡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지역 구 분 제 한 지 역 비 고 1. 전부제한지역 가. 왜관읍 : 왜관리 전지역, 석전2리~10리, 매원2리~3리, 삼청1리∼2리, 낙산1리~3리, 금남1리~2리 나. 석적읍 : 중리 전지역, 남율리 전지역 다. 지천면 : 신리 전지역 라. 동명면 : 기성리 전지역 마. 가산면 : 천평리 전지역 바. 약목면 : 복성리 전지역 2. 그 밖의지역 가. 가구의 부지경계선부터 축사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 말, 사슴, 양의 경우 : 200미터 이내 - 소, 젖소의 경우 : 250미터 이내 - 닭(육계), 오리의 경우 : 500미터 이내 - 돼지, 닭(산란계), 개, 메추리의 경우 : 1,000미터 이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칠곡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조례 제2392호)

칠곡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17.5.8.] [경상북도 칠곡군조례 제2392호, 2017.5.8.,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수질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육제한 가축의 범위)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애완용, 방범용으로 사육하는 가축 2. 관상 및 애완용으로 사육하는 가금류(家禽類) 3.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