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3

한약재를 넣어 끓인 물에 넣은 후 공급하는 닭의 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한 질의

한약재를 넣어 끓인 물에 넣은 후 공급하는 닭의 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한 질의 【제 목】 : 한약재를 넣어 끓인 물에 넣은 후 공급하는 닭의 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제도46015-12586(‘2001.8.8) 【질 의】 도계업자로부터 구입한 닭을 털을 제거하여 공급하는 경우, 색소와 한약재를 넣어 끓인 물에 넣은 후 치킨센타 등에 공급하는 경우 당해 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도계한 닭에 한약재를 첨가하여 공급하는 경우 당해 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식품류(치킨류, 꼬치류)의 마트내 판매시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식품류(치킨류, 꼬치류)의 마트내 판매시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품류(치킨류, 꼬치류)의 마트내 판매시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10.2.12) 【질 의】 마트내에서 먹거리를 취급하고 있는데 제품은 치킨류, 꼬치류를 취급함. 이런 제품들을 연구소에 의뢰해서 품명제조보고서라고 받아야 된다구 하는데 꼭 필요로 하는 서류인지? 그리고, 성분표기를 어떻게 만드는지? 성분표기엔 제품자체에 있는 성분을 다 표기해야 되는지? 그리고, 저울(라벨지)엔 성분표기사항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회 신】 ◦ 「식품위생법」「별표12」자가품질검사기준에 따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에서 만드는 “빵류(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은 것만 해당함), 식육제품, 어육가공품(어묵, 어육소시지..

생닭을 물에 열처리 후 판매시 과세에 관한 질의

생닭을 물에 열처리 후 판매시 과세에 관한 질의 【제 목】 : 생닭을 물에 열처리 후 판매시 과세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서삼46015-10671(‘2002.04.25) 【질 의】 도계된 상태의 생닭을 100℃ 정도의 물에 1분간 담그는 열처리 과정을 거친 후(이런 과정을 거치는 목적은 생닭표피의 지방층을 파괴하는데 있음) 바비큐용 치킨 회사에 판매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과세여부? 【회 신】 ◦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에서 소매업을 영위하는 ○○은행이 면세사업자 등으로부터 구입한 생닭 등을 양념 또는 열처리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