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판매업 허가 3

식육가공품을 판매하는 체인점의 식육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식육가공품을 판매하는 체인점의 식육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가공품을 판매하는 체인점의 식육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421(’98. 9. 1) 【질 의】 식육가공품을 판매하는 체인점도 축산물가공업소와 마찬가지로 축산물판매업허가를 시·군으로부터 받아야 하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거 식육 중 내장·다리등 부산물(식용이 가능한 부분)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군수에게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6항 나목의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영업의 신고를 하여야 하나 식육가공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허가나 신고등의 의무사항을 두지 않고 있음.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슈퍼에서 수입육과 한우육의 구분판매에 관한 질의

슈퍼에서 수입육과 한우육의 구분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슈퍼에서 수입육과 한우육의 구분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3.16) 【질 의】 축산물판매업허가가 있는 일반 슈퍼에서 수입육과 한우육을 별도의 냉장판매대에 분리하여 판매하고 있음. 다만 작업장이 협소하여 한우작업실에 수입육 전용골절기를 두고 작업하고 있으며 냉동, 냉장고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을 경우 법 위반여부 【회 신】 ◦ 일반슈퍼에서 수입쇠고기와 한우고기를 동시에 취급하려면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식육판매업 신고를 판매장별로 각각하고, 수입쇠고기판매장에 대하여는 수입쇠고기취급요령에 의거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 신고를 추가로 하여야 함. ◦ 또한 식육판매업 신고시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한 "영업의 종류..

가설건축물의 식육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가설건축물의 식육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제 목】 : 가설건축물의 식육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 의】 가설건축물에서의 축산물판매업 허가에 관하여?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영업의 신고) 및 제24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에 의하여 축산물판매업 신고시는 적합한 시설(냉동, 냉장시설 등)을 갖추어야 되며, 별지 제23조의 영업신고서에서는 영업장시설에 대한 건축물 대장등본 및 도시계획관계 확인서의 공부를 확인하도록 되어있음. ◦ 따라서, 건축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로 정육점 영업신고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고기관인 해당 시·군에서 공부를 확인한 후 신고서 수리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