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제조가공업 3

축산물가공품을 단순절단 가공하여 유통시 유통기한표시에 관한 질의

축산물가공품을 단순절단 가공하여 유통시 유통기한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품을 단순절단 가공하여 유통시 유통기한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10.14) 【질 의】 1. 축산물 제조가공업자가 냉동 포장육으로 유통한 상품을 구매하여 단순세절육(육절,각절)으로 재가공하여 냉동으로 유통하고자 하는 경우, 유통기한은 1차 포장육에 표시된 유통기한과 같거나 짧게 표시하여야 하는 것인지? 2. 도축업자로부터 족발을 구매하여 식육부산물판매업 또는 식육판매업으로 일반음식점 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에게 판매할 경우에는 축산물 등의 표시에 관한 기준에 따르는 표시를 모두 하여야 하는 것인지? 【회 신】 ◦ 축산물의 유통기한설정에 대하여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제2항 및 축산물의 가공기..

즉석식품 중 양념돼지갈비의 유통기한에 관한 질의

즉석식품 중 양념돼지갈비의 유통기한에 관한 질의 【제 목】 : 즉석식품 중 양념돼지갈비의 유통기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1.9.17) 【질 의】 축산물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허가(신고)를 받아 영업하고 있는 양념육업체임. 양념돼지갈비의 경우, 공장에서 갈비 등을 절단하여 간장 등 기초적인 양념을 배합한 후 (반제품형태로)진공포장하여 대형할인매장에 입고하여 당일(또는 유통기한 이내에) 개봉하여 추가로 별도의 기타 양념 및 야채 등을 즉석으로 배합하여 판매할 경우, 매장에서 유통기한 설정시 원료를 개봉 후 추가의 양념과 야채를 배합가공한 시점을 제조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 규정에 의거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인삼한우 쇠고기 면세에 관한 질의

인삼한우 쇠고기 면세에 관한 질의 【제 목】 : 인삼한우 쇠고기 면세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46015-2163(2000.9.5) 【질 의】 당사는 축산물유통 및 제조가공업체로서 당사가 개발한 ○○인삼한우 소고기에 대하여 문의하고자 함. 당사가 개발한 ○○인삼한우 쇠고기는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특허, 상표특허 등의 출원을 했음. 지육에서 발골한 후 기름손질을 거쳐 등심 및 정육부위에 6년근 수삼덩어리를 인젝트하고 6년근 수삼엑기스를 뽑아 다시 인젝트하여 진공포장 후 숙성실에서 숙성시켜 유통시키려 함. 제품의 원료는 쇠고기 80% 정도와 인삼 및 인삼엑기스를 15~20%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른 이물질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포장단위는 덩어리로 납품하고, 판매도 식육점에서 판매하는 것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