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128호)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시행 2014.6.30.][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128호,2014.6.30.,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 규격을 규정함으로써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여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관하여는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축산물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조 (한시적 인정) 이 고시에서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축산물에 대하여는 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로 하여금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