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생검사 3

품목제조보고서에 관한 질의

품목제조보고서에 관한 질의 【제 목】 : 품목제조보고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4.12) 【질 의】 1. 축산물을 가공하여 신제품을 출시하기 위하여 최초 품목제조보고시 성분 및 배합비율(%)란에 원재료명(돈육+부원료)을 모두 표기하여 허가관청에 보고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축산물 표기사항에서 정한 함량비율이 높은 재료명 5가지 이상만 표기하여 신고하여도 가능한지? 2. 품목제조보고 후 품목제조 변경보고시 주원료의 함럄이 변하지 않는 한 변경보고를 하지 않아도 가능한지? 3. 2번 질의사항에 의하여 변경하지 않아도 될 경우, 제품에 표기사항인 주원료, 부원료에 명칭 및 함량이 다를 경우, 표기사항위반에 저촉되지 않는지? 【회 신】 ◦ 귀하가 질의한 품목제조보고는 축산물가공처리법 ..

축산물가공품 검사신청 종류, 시료채취 및 검사신청 절차에 관한 질의

축산물가공품 검사신청 종류, 시료채취 및 검사신청 절차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품 검사신청 종류, 시료채취 및 검사신청 절차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 의】 축산물가공품 검사신청의 종류와 위탁계약하지 않고 영업자가 의뢰검사 신청시 이는 어떤 검사에 속하는지, 영업자가 직접 시료를 채취하여야 하는지? 영업자가 신청시 출장하여 시료를 채취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영업자가 아닌 자(양축농가, 소비자)가 검사 신청시 절차는? 【회 신】 ◦ 축산물가공업 영업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그가 가공한 축산물이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농림부고시)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함. 단,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 시..

식육가공품 제조시 품질검사에 관한 질의

식육가공품 제조시 품질검사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가공품 제조시 품질검사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1368호(‘99.11.9) 【질 의】 육가공품 제조시 자가품질검사를 위탁하는 경우 검사주기, 품목별 성분규격 및 검사항목, 농림부에서 지정한 위탁검사기관, 검사주기가 6개월인 경우 1-5월까지 제품생산후 중단시 1월에 제품검사실시한 경우 6월에도 제품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업 영업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별표5 기준에 의거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대한 검사를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검사를 위탁할 수 있음. ◦ 가공품 검사항목 및 검사주기는 동법시행규칙 별표5에 규정됨. - 세부적인 품목별 성분규격 및 검사항목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농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