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운반업 시설기준 4

축산물운반업 허가 및 시설등에 관한 질의

축산물운반업 허가 및 시설등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운반업 허가 및 시설등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7.8) 【질 의】 1. 축산물 대리점의 운영시 축산물판매업을 신고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운반업을 신고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2. 개인이 영업용으로 운반차량을 운행할 경우 보험료, 운수사업법에 의한 조합가입 등 많은 비용부담이 있는데 반드시 영업용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 3. 그리고 소매는 않하는데 진열장을 꼭 해야하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영업의 신고)에 의해 식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구청에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으로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또한, 귀하가 식육을 본인 소유의 영업장이 아닌 타인의 영업장으..

축산물운반업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축산물운반업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운반업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589(’99.9.2) 【질 의】 축산물운반업의 시설기준에는 축산물운반용 차량을 주차시킬 수 있는 전용차고를 두어야 하는데, 이 경우 차고는 반드시 신고관청 관할구역안에 설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신고관청 관할구역외에 설치하여도 가능한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한 축산물운반업의 전용차고지 설치와 관련한 시설요건에서 신고관청 관할구역내 설치에 대한 사항은 정하고 있지 아니함. 그러므로 전용차고지 설치는 신고관청 관할구역을 구분하고 있지 아니하며 설치사실 증명으로 가능하나, 영업장 신고관청의 관할구역안 또는 인근 시·군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축산물운반업의 신고에 관한 질의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축산물운반업의 신고에 관한 질의 【제 목】 :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축산물운반업의 신고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법제처 09-0199(‘2009.7.14) 【질 의】 축산물운반업에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려는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의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규정을 들어 관할 행정청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운반업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회 신】 ◦ 축산물운반업에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려는 경우, 관할 행정청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운반업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1조제1항에서는 축산물운반업(제5호) 등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농림..

식육운반업 신고 및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식육운반업 신고 및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운반업 신고 및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7.24) 【질 의】 1. 돼지고기 대리점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단순히 거래처에 고기를 납품하는 경우에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축산물판매업 신고외에 축산물운반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2. 축산물운반업신고를 하려면 시설기준에 전용세차시설과 전용차고를 두어야 하는지? 【회 신】 ◦ 축산물을 판매할 경우 도매, 소매에 관계없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영업의 신고)에 따른 축산물 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함. ◦ 그리고, 식육을 판매목적으로 소매업소 등 거래처까지 무상으로 운반하는 경우 동법시행령 제21조(영업의 세부종류와 범위)에 따라 축산물 운반업 신고를 할 필요가 없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