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검사 3

유통중인 축산물검사시 기준규격에 관한 질의

유통중인 축산물검사시 기준규격에 관한 질의 【제 목】 : 유통중인 축산물검사시 기준규격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74-1003(’99. 8.17) 【질 의】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행하는 유통중인 축산물에 관한 검사는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과 “식품등의기준·규격(식품공전)”중 어느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식품공전을 적용하여 검사하였을 경우 부적합 제품에 대한 행정처분 적용법규는? 【회 신】 ◦ 판매·유통단계에 있는 축산물에 대한 위생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행한다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9조제1항 단서규정되어 있고, 귀부에서 서울시에 회신한 공문에 따르면 유통중인 축산물의 위생검사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조 및 식품위생법에 의거 식품위생감시원이 수거하여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식품위생법에 의거..

식육을 단순가공하여 납품시 식육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식육을 단순가공하여 납품시 식육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을 단순가공하여 납품시 식육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 의】 식육을 인근 정육점에서 구입하여 단순가공(자르고, 파쇄)하여 학교 등에 다른 부식과 함께 납품을 하는 경우 식육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회 신】 ◦ 식육을 정육점에서 구입하여 단순가공(자르고, 파쇄)하여 학교 등에 납품하는 것은 식육가공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식육가공업의 영업행위에 해당함. ◦ 따라서, 식육가공업 허가를 득하고 당해 식육가공품에 대하여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에 의한 표시 및 제12조에 의한 검사 등을 하여야 함.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비둘기고기의 식품원료 사용가능 여부 및 수입절차

비둘기고기의 식품원료 사용가능 여부 및 수입절차 【제 목】 : 비둘기고기의 식품원료 사용가능 여부 및 수입절차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0.20) 【질 의】 1. (멧)비둘기의 식품원료 사용가능 여부 및 사용절차 2. 비둘기고기 수입(중국(홍콩):냉동육)가능여부 및 절차 【회 신】 ◦ 식품원료사용가능여부에 대하여 - 비둘기고기의 식품원료사용가능여부는 기본적으로 식품의 식용가능여부를 판단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식품관련 일반법인 식품위생법에 의거 판단하여야 할 사안임. - 축산물가공처리법은 가축의 도살, 처리와 축산물의 가공, 유통 및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여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