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중인 축산물검사시 기준규격에 관한 질의 【제 목】 : 유통중인 축산물검사시 기준규격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74-1003(’99. 8.17) 【질 의】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행하는 유통중인 축산물에 관한 검사는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과 “식품등의기준·규격(식품공전)”중 어느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식품공전을 적용하여 검사하였을 경우 부적합 제품에 대한 행정처분 적용법규는? 【회 신】 ◦ 판매·유통단계에 있는 축산물에 대한 위생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행한다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9조제1항 단서규정되어 있고, 귀부에서 서울시에 회신한 공문에 따르면 유통중인 축산물의 위생검사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조 및 식품위생법에 의거 식품위생감시원이 수거하여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식품위생법에 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