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가공품 유통기한 3

축산물가공품(포장육)의 표기사항에 관한 질의

축산물가공품(포장육)의 표기사항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품(포장육)의 표기사항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1.3.13) 【질 의】 돈육 100%인 축산물가공품(포장육)에 대한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 보관온도 -2℃부터 0℃에서 10일, -2℃부터 0℃(진공포장시)에서 45일, -20℃에서 9개월로 3가지를 한꺼번에 표기가 가능한지? 만일, 위 사항이 법령에 위배된다면 어떠한 처분을 받게 되는지? 【회 신】 ◦ 돼지고기 포장육의 보관온도별 유통기한 표시사항에 대하여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 및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검역원고시 제2000-20호 : 01.1.4) 제1.8.거.의 규정 “냉동제품을 해동시켜 실온 또는 냉장제품으로 유통시켜서는 아니되며, 실온 또는 냉장제..

축산물가공품 유통기한 설정관련 질의

축산물가공품 유통기한 설정관련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품 유통기한 설정관련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5.12) 【질 의】 축산물가공품의 유통기한 설정에 관한 사항 1. 축산물가공기준상 유통기한이 자율화 되어 있는데 가공업소에서 제조과정상의 위생사항 등 여건을 고려하여 유통기간을 설정하여도 되는지? 2. 과거 식품공전상의 권장유통기간(현재는 자율화되어 없지만)에 의거 설정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3. 현재의 유통기간을 연장할 경우 회사 자체의 검사결과 등을 검토한 결과 의생조건상 이상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하여도 가능한지 여부 【회 신】 ◦ 축산물의 유통기한의 설정과 관련하여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유통기한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우유류 제품 중 살균제품이 유일하게 5일(0~..

식육제품의 유통기한 표시에 관한 질의

식육제품의 유통기한 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제품의 유통기한 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74-10048(‘00.7.22) 【질 의】 식육가공장에서 식육제품을 생산하여 자사의 판매장에 출고한 후 이곳에서 제품을 소분포장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분포장지에는 유통기한을 표시하되, 식육가공장에서 생산한 식육제품의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법규정 저촉여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축산물의 표시기준) 규정에 의거 농림부장관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축산물은 그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여야 함. ◦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검역원고시 제2000-3호:‘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