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가공품 검사 2

축산물가공품 검사 관련 질의

축산물가공품 검사 관련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품 검사 관련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74-1062(‘00.6.9) 【질 의】 1. 식약청장이 행하는 유통중인 축산물의 위생검사는 “축산물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과 “식품 등의 기준,규격”중 어느 규정을 적하여야 하는지? 2. 식품공전을 적용하여 검사하였을 경우 부적합 제품에 대한 행정처분 적용법규는?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9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축산물작업장, 축산물운반업 및 대통령이 정하는 축산물판매업을 제외한 그 이후의 판매, 유통단계에 있는 축산물에 대한 위생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실시함. ◦ 또한, 이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행하는 위생검사(수거검사)의 구체적인 방법(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축산물가공품 검사신청 종류, 시료채취 및 검사신청 절차에 관한 질의

축산물가공품 검사신청 종류, 시료채취 및 검사신청 절차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품 검사신청 종류, 시료채취 및 검사신청 절차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 의】 축산물가공품 검사신청의 종류와 위탁계약하지 않고 영업자가 의뢰검사 신청시 이는 어떤 검사에 속하는지, 영업자가 직접 시료를 채취하여야 하는지? 영업자가 신청시 출장하여 시료를 채취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영업자가 아닌 자(양축농가, 소비자)가 검사 신청시 절차는? 【회 신】 ◦ 축산물가공업 영업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그가 가공한 축산물이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농림부고시)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함. 단,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