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의 허가, 신고 수리시 검사원의 시설조사 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영업의 허가, 신고 수리시 검사원의 시설조사 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74-678(’98. 7. 24) 【질 의】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서 영업의 허가·신고 수리시에 반드시 검사원의 시설조사에 의하여 허가·신고처리되여야만 하는지 여부 【회 신】 ◦ 식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서 영업의 허가·신고 수리업무는 허가·신고 관청의 검사원이나 관계공무원이 영업을 하고자 하는 영업장의 시설조사를 하여 허가·신고수리 업무를 할 수 있음. ◦ 동법 제22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영업의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관할 허가 또는 신고수리관청에 제출하면, 관계공무원은 첨부된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시설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