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가공처리법 10

영업의 허가, 신고 수리시 검사원의 시설조사 여부에 관한 질의

영업의 허가, 신고 수리시 검사원의 시설조사 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영업의 허가, 신고 수리시 검사원의 시설조사 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74-678(’98. 7. 24) 【질 의】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서 영업의 허가·신고 수리시에 반드시 검사원의 시설조사에 의하여 허가·신고처리되여야만 하는지 여부 【회 신】 ◦ 식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서 영업의 허가·신고 수리업무는 허가·신고 관청의 검사원이나 관계공무원이 영업을 하고자 하는 영업장의 시설조사를 하여 허가·신고수리 업무를 할 수 있음. ◦ 동법 제22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영업의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관할 허가 또는 신고수리관청에 제출하면, 관계공무원은 첨부된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시설사..

유가공품을 축산물가공처리법상 ‘축산물’에 포함시켜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배제하여 유통기한이 지난 유가공품 판매행위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상 유통기간 위반행위보다 법정형이 더 높..

유가공품을 축산물가공처리법상 ‘축산물’에 포함시켜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배제하여 유통기한이 지난 유가공품 판매행위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상 유통기간 위반행위보다 법정형이 더 높은 처벌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축산물가공처리법 규정의 위헌여부 법원명 대법원 선고일자 2008. 8. 11. 사건번호 2007도8882 유가공품을 축산물가공처리법상 ‘축산물’에 포함시켜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배제하여 유통기한이 지난 유가공품 판매행위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상 유통기간 위반행위보다 법정형이 더 높은 처벌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축산물가공처리법 규정의 위헌여부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판시사항 우유류 등을 원료로 가공한 유가공품을 축산물가공처리법상 ‘축산물’에 포함시켜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유통기한이 지난 유가공품 판매행위에..

염소가 축산물가공처리법 소정 "수축" 에 포함되는지 여부

염소가 축산물가공처리법 소정 " 수축" 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원명 대법원 선고일자 1977. 9.28. 사건번호 77도405 염소가 축산물가공처리법 소정 "수축" 에 포함되는지 여부 【절도ㆍ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판시사항 염소가 축산물가공처리법 소정 "수축" 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죄형법정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형별법규인 축산물가공처리법 소정의 “수축”중의 하나인 “양”의 개념속에 “염소”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의 규정에 보면 “수축”이라 함은 소, 말, 양, 돼지, 닭, 오리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로 되어 있고, 위 법시행령 제2조에는 거위, 칠면조, 사양하는 메추리, ..

도축장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도축장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결정기관 경기도지사 결정일자 2003. 6. 23. 사건번호 사건 03-03151 도축장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1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 관련】 결정요지 청구인 회사가 검사관의 지시가 있기 전에 도축작업을 실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처분에 특별히 사실관계를 오인하였거나 재량을 일탈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검사관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도축하였다는 이유로 2003. 3. 24.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 15일(2003. 4. 16.- 2003. 4. 30...

도축장 과징금 부과처분등 취소청구

도축장 과징금 부과처분등 취소청구 결정기관 경기도 결정일자 2003. 4. 7. 사건번호 사건 03-01592 도축장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 등 관련】 결정요지 1)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 37일의 영업정지처분 혹은 19,610,00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여야 하나 청구인 회사의 경영사정과 축산물의 수급현황을 감안하여 과징금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9,805,000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2) 청구인 회사의 일부시설(계류장 급수시설 외 8가지 시설)이 도축장의 시설기준에 위반된 사실 및 청구인 회사의 종업원들이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를 착용하지 아니한 사..

병원성 미생물이 검출된 잡육을 일반인들에게 조리용 원료로 판매한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병원성 미생물이 검출된 잡육을 일반인들에게 조리용 원료로 판매한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법원명 서울중앙지법 선고일자 2004. 12. 2. 사건번호 2004노933 병원성 미생물이 검출된 잡육을 일반인들에게 조리용 원료로 판매한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판시사항 살모넬라균이나 크렙실라균과 같은 병원성 미생물이 검출된 잡육을 일반인들에게 조리용 원료로 판매한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3조 제1항 제3호 규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원칙적으로 식육에서는 식중독균이 검출되어서는 안되지만, 예외적으로 제조·가공용 원료로 공급되는 식육의 경우에는 식중독균이 검출되어도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축산물의 ..

축산물가공처리법상 염소의 수축 포함여부

염소가 축산물가공처리법 소정 "수축" 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원명 대법원 선고일자 1977. 9. 28. 사건번호 77도405 염소가 축산물가공처리법 소정 "수축" 에 포함되는지 여부 【절도ㆍ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판시사항 염소가 축산물가공처리법 소정 "수축" 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죄형법정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형별법규인 축산물가공처리법 소정의 “수축”중의 하나인 “양”의 개념속에 “염소”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의 규정에 보면 “수축”이라 함은 소, 말, 양, 돼지, 닭, 오리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로 되어 있고, 위 법시행령 제2조에는 거위, 칠면조, 사양하는 메추리, 꿩 기타 농수산부령으로 정..

축산물가공처리법상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포장육 제조 또는 가공행위에 있어서의 '포장육'의 의미

축산물가공처리법상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포장육 제조 또는 가공행위에 있어서의 '포장육'의 의미 법원명 의정부지방법원 선고일자 2004. 5. 10. 사건번호 2003고정177 축산물가공처리법상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포장육 제조 또는 가공행위에 있어서의 '포장육'의 의미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판시사항 축산물가공처리법상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포장육 제조 또는 가공행위에 있어서의 '포장육'의 의미 판결요지 축산물가공처리법상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포장육 제조 또는 가공행위에 있어서의 '포장육'이란 이미 절단되어 포장된 상태로 직접 소비자들에게 판매되는 식육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은 △△축산업협동조..

도축장 이외의 장소에서 도살이 허용되는 경우 도살가축의 처리

도축장 이외의 장소에서 도살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도살한 가축의 처리는 도축장에서 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원명 대법원 선고일자 2006. 11. 23. 사건번호 2006도6650 도축장 이외의 장소에서 도살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도살한 가축의 처리는 도축장에서 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판시사항 도축장 이외의 장소에서 도살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도살한 가축의 처리는 도축장에서 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도축장 이외의 장소에서 도살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도살한 가축의 처리는 도축장에서 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축산물가공처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본문은 ‘가축의 도살ㆍ처리, 집유, ..

조산한 송아지가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수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산한 송아지가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수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명 대법원 선고일자 1982. 9. 28. 사건번호 82도567 조산한 송아지가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수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판시사항 조산한 송아지가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수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조산한 송아지 일지라도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말하는 수축에 해당한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그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어렵지 아니하고, 또 조산한 송아지일지라도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말하는 수축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