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일반규격 3

축산물판매장 숙성실에서 숙성중인 식육에서 리스테리아 모노싸이트균의 검출에 따른 행정처분 타당성에 관한 질의

축산물판매장 숙성실에서 숙성중인 식육에서 리스테리아 모노싸이트균의 검출에 따른 행정처분 타당성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판매장 숙성실에서 숙성중인 식육에서 리스테리아 모노싸이트균의 검출에 따른 행정처분 타당성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1557호(‘99.12.7) 【질 의】 축산물판매장 숙성실에 진공포장 상태로 숙성중인 식육에서 “리스테리아 모노싸이트”균의 검출로 인하여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아야 하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제2항에 의거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농림부고시 제1998-34호 : ‘98.6.26) 제1. 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7. 기준 및 규격의 적용 (1)축산물 일반의 규격 (마)항에서 “식육(제조, 가공용 원료는 ..

축산물판매업 위반내용에 관한 질의

축산물판매업 위반내용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판매업 위반내용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2.29) 【질 의】 축산물가공처리법 행정처분 기준에서 병원성 미생물(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크로스트리디움 또는 장염비브리오 등)이 검출된 때에서 영업정지 1월과 당해 제품폐기로 처분하게되어 있는데, 위 조항에 나오는 4가지 병원균만 해당이 되는 것인지 같은 병원성미생물인 리스테리아나 사이트로박터, 크렙시에라 같은 미생물이 검출되었을 때에도 위와 같이 영업정지 1월과 당해제품 폐기의 처분을 받아야 하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별표11 행정처분기준 2.개별기준 다.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축산물수입판매업을 제외한다) 1. 법 제4조제5항 위반 가. 병..

제조, 가공용 식육의 의미 및 가공품 특성에 관한 질의

제조, 가공용 식육의 의미 및 가공품 특성에 관한 질의 【제 목】 : 제조, 가공용 식육의 의미 및 가공품 특성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 51574-903호(’98. 8.26) 【질 의】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농림부고시) 제1. 축산물에 대한 공동기준 및 규격 7. 기준 및 규격의 적용 (1)축산물 일반의 규격 (마)“식육(제조, 가공용 원료를 제외한다), 살균 또는 멸균처리 하였거나 더 이상의 가공, 가열조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가공품에는 특성에 따라 살모넬라, --------- 대장균 O157:H7 등 식중독균이 검출되어서는 아니되며, 또한 ----”의 해석에 대한 내용으로 이중 “식육(제조, 가공용 원료를 제외한다)“에서 식당 또는 가정에서 조리용으로 사용하는 원료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