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검사 4

축산물가공품 검사 관련 질의

축산물가공품 검사 관련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품 검사 관련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74-1062(‘00.6.9) 【질 의】 1. 식약청장이 행하는 유통중인 축산물의 위생검사는 “축산물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과 “식품 등의 기준,규격”중 어느 규정을 적하여야 하는지? 2. 식품공전을 적용하여 검사하였을 경우 부적합 제품에 대한 행정처분 적용법규는?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9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축산물작업장, 축산물운반업 및 대통령이 정하는 축산물판매업을 제외한 그 이후의 판매, 유통단계에 있는 축산물에 대한 위생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실시함. ◦ 또한, 이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행하는 위생검사(수거검사)의 구체적인 방법(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축산물가공업자의 자가검사 업무에 관한 질의

축산물가공업자의 자가검사 업무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업자의 자가검사 업무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574(’98.11.27) 【질 의】 1. 당사 정육가공센타는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득하고 도축장에서 들어오는 정육 및 부산물을 분할, 단순가공한 후 Tray에 포장하여 당사 식육판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이들 상품에 대하여 당사 상품연구소에서는 정기적(1회/월 이상)으로 품질검사(식품공전상 기준 및 항생물질 검사등)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제3항에 의거한 축산물가공업자의 자가검사업무로 인정되는지? 2. 또한, 당사는 OEM방식으로 제조원을 두고 판매원으로서 축산물가공품을 제조, 생산하여 당사 동일 법인내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조원에 ..

유통중인 축산물검사시 기준규격에 관한 질의

유통중인 축산물검사시 기준규격에 관한 질의 【제 목】 : 유통중인 축산물검사시 기준규격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74-1003(’99. 8.17) 【질 의】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행하는 유통중인 축산물에 관한 검사는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과 “식품등의기준·규격(식품공전)”중 어느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식품공전을 적용하여 검사하였을 경우 부적합 제품에 대한 행정처분 적용법규는? 【회 신】 ◦ 판매·유통단계에 있는 축산물에 대한 위생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행한다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9조제1항 단서규정되어 있고, 귀부에서 서울시에 회신한 공문에 따르면 유통중인 축산물의 위생검사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조 및 식품위생법에 의거 식품위생감시원이 수거하여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식품위생법에 의거..

유통중인 축산가공식품에 대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결과 인정에 관한 질의

유통중인 축산가공식품에 대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결과 인정에 관한 질의 【제 목】 : 유통중인 축산가공식품에 대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결과 인정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74-1071(’98.9.30) 【질 의】 최종 유통단계에서 유통중인 축산가공식품을 수거, 우리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결과 부적합 판정이 있을 시 그 검사결과 인정여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에 규정된 영업을 제외한 그 이후의 판매·유통단계에 있는 축산물의 위생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 식약청장이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거 행하는 위생검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동법시행규칙 제27조, 제28조 및 축산물위생검사기관지정요령(농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