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단체 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시 대의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질의
축산단체 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시 대의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단체 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시 대의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법제처 06-0204(‘2006.9.13) 【질 의】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라 축산단체의 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대의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회 신】 ◦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라 축산단체의 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축산단체의 규정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대의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님. ◦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거출금의 납부의무를 부여하고 축산업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설치된 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