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도매 3

축산물 판매업에 관한 질의

축산물 판매업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판매업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8.7) 【질 의】 축산물수입판매업이란,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제21조에 축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이라 정의되어 있는데, 대형마트에서 수입축산물을 판매하는 경우도 해당되는지? 아니면 중간도매상 같은 수입업체를 말하는 것인지? 【회 신】 ◦ 귀하가 질의한 축산물판매업이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우유류판매업 및 축산물수입판매업으로 나뉘며 이중에서 축산물수입판매업이란, “축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의미함. ◦ 이는 동 영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영업을 말하며, 대형마트에서 수입축산물을 단순히 여타 제품과 함께 판매하는..

축산물 판매시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축산물 판매시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판매시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1.10.15) 【질 의】 축산물 도소매업체로서 지육을 1차 대분할 후 진공포장과 박스포장을 하여 자체매장에 공급 후 2차 가공(정형)하여 트레이포장을 하고 있음. 이런 경우 어떤 기준(1차 분할포장시점-2차 정형포장시점)을 제조연월일(가공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가공일을 생략하고 최종 트레이에 유통기한만을 표기해도 되는 것인지? 【회 신】 ◦ 축산물의 제조연월일 등 표시사항에 대하여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제1항 및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검역원고시 제2000-3호 : 00.3.25)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제조연월일이라 함은 포장완료시점을 말한다. 다만, 원료제품의 저장성이 변..

식육판매업 명칭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업 명칭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 명칭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2.5) 【질 의】 도, 소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육판매업의 상호에 “∘∘축산물도매시장”이라는 상호로 신고수리가 가능한지? 【회 신】 ◦ 「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제2조제2항(농수산물도매시장의 정의) 및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제3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에 의해 도·소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육판매업의 상호에 "∘∘축산물도매시장"이라는 명칭사용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참 고 o「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제2조제2항(농수산물도매시장의 정의) :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가 양곡류·청과류·화훼류·조수육류·어류·패개류·해조류 및 임산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목의 전부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