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검사 3

도축장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도축장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결정기관 전남도지사 결정일자 1997. 9. 26. 사건번호 농림부 97-04901 도축장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축산물위생처리법 제10조, 제12조, 제18조 관련】 결정요지 도축장에서 도살·해체하는 수축은 검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도축장에서 반출하는 축산물에 대하여도 검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작업장에서 돼지 12두가 검사원의 검사를 받지 않고 도살·해체되어 반출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도축장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7. 7. 29. 청구인이 검사를 받지 아니한 수축을 도살하고 이를 작업장 밖으로 반출하였다는 이유로 7일간(..

품목제조보고 및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품목제조보고 및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제 목】 : 품목제조보고 및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1.24) 【질 의】 본인은 유통회사에서 협력에서 오는 제품들에 대한 품질관리를 담당하고 있음. 한 업체에서 한우에 대하여 우정육, 갈비, 뼈에 대한 품목제조보고를 한 상태로 판매하고 있는데, 1. 예를 들어 등심, 안심을 ‘등심ㆍ안심세트’로 판매할 경우, 위의 업체에서 만든 우정육에 대한 품목제조보고만으로도 판매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표시사항 중 제품명은 품목제조보고에 있는 그대로 ‘우정육’으로만 해야 되는지? 혹은 ‘등심ㆍ안심세트’로 품목제조보고를 다시 해야 되는지? 2. 위의 업체와 같은 품목제조보고로 판매가 가능하다면 한우에 대해서 크게 우정육, 뼈, 갈비로 품목제조보고를..

축산물가공처리법상 허용가축 종류의 고시에 관한 질의

축산물가공처리법상 허용가축 종류의 고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처리법상 허용가축 종류의 고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법제처 08-0161(’2008.7.1) 【질 의】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제1항에서는 가축의 도살ㆍ처리는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 및 제3호에서는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안에서 소ㆍ말을 제외한 가축을 자가소비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살ㆍ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ㆍ도지사가 위 규정에 따라 자가소비를 위한 가축의 도살ㆍ처리 허용지역을 고시함에 있어, 그 허용지역에서 자가소비를 위한 도살ㆍ처리가 허용되는 가축의 종류를, 소ㆍ말을 제외한 가축 중에서 선별하여 고시할 수 있는지? 【회 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