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가공 4

휘발성 염기질소 기준초과로 인한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휘발성 염기질소 기준초과로 인한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제 목】 : 휘발성 염기질소 기준초과로 인한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축통51507-72호(‘99.8.26) 【질 의】 쇠고기 수거검사 결과 휘발성 염기질소 기준초과에 따른 식육점 영업정지와 관련하여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에는 국민건강보호를 위하여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축산물을 판매, 가공 및 보관한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하고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제품을 교환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 구제조치를 하도록 규정함. ◦ 식육점에서 쇠고기를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휘발성 염기질소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부적합 판정을 하였다고 하는 것은 법 제33조제1항제1호의 축산물(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축산물)에 ..

품목제조보고서에 관한 질의

품목제조보고서에 관한 질의 【제 목】 : 품목제조보고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4.12) 【질 의】 1. 축산물을 가공하여 신제품을 출시하기 위하여 최초 품목제조보고시 성분 및 배합비율(%)란에 원재료명(돈육+부원료)을 모두 표기하여 허가관청에 보고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축산물 표기사항에서 정한 함량비율이 높은 재료명 5가지 이상만 표기하여 신고하여도 가능한지? 2. 품목제조보고 후 품목제조 변경보고시 주원료의 함럄이 변하지 않는 한 변경보고를 하지 않아도 가능한지? 3. 2번 질의사항에 의하여 변경하지 않아도 될 경우, 제품에 표기사항인 주원료, 부원료에 명칭 및 함량이 다를 경우, 표기사항위반에 저촉되지 않는지? 【회 신】 ◦ 귀하가 질의한 품목제조보고는 축산물가공처리법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적용에 관한 질의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적용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적용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검역원 성분51574-47(‘00.2.3) 【질 의】 중국에서 수입하고자 하는 제품의 원료가 우육추출물 7.9%, 인삼추출물 6.6%, 산약추출물 9.2%, 구기자추출물 9.2%, 육계 6.6% 등이 배합되어 가열, 추출 및 살균 등의 공정을 거친 경우, 동 제품의 기준, 규격 적용여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 제2조제2항제4호에 의거 식육추출가공품은 “식육을 주원료로하여 액체형태로 추출한 것을 말한다”로 정하고 있으며,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식육추출가공품은 식용동물소재를 원료로 하여 물로 추출한 것이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 부원료를 가하여 ..

축산물가공처리법상 허용가축 종류의 고시에 관한 질의

축산물가공처리법상 허용가축 종류의 고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처리법상 허용가축 종류의 고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법제처 08-0161(’2008.7.1) 【질 의】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제1항에서는 가축의 도살ㆍ처리는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 및 제3호에서는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안에서 소ㆍ말을 제외한 가축을 자가소비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살ㆍ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ㆍ도지사가 위 규정에 따라 자가소비를 위한 가축의 도살ㆍ처리 허용지역을 고시함에 있어, 그 허용지역에서 자가소비를 위한 도살ㆍ처리가 허용되는 가축의 종류를, 소ㆍ말을 제외한 가축 중에서 선별하여 고시할 수 있는지? 【회 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