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3

청송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2] 현대화 축사시설 기준

청송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2] 현대화 축사시설 기준 구 분 현대화 시설 개요 공통사항 배출시설처리시설방류처리시설 무창문 시설로 내구성이 강하고 부식되지 않는 재료로 설치하며, 측면은 바이오필터 등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발생되는 시설의 악취를 포집하여 생물학적 또는 화학적 처리 등 타 시설에서 효과가 입증된 기술 등의 방법으로 악취를 저감하는 시설의 설치 각 공정별 이송배관은 튼튼하고 내구력을 가진 고정식 배관 등으로 설치 바닥과 지붕은 가축분뇨의 유출 및 우수의 유입이 되지 않도록 설치 배출시설 가축사육 환경 계절별 적절한 환기를 조절 가능하고 배출되는 공기가 악취방지시설로 유입되도록 설치 사육시설의 바닥 가축분뇨의 유출로 인한 토양오염이 되지 않도록 설치 처리시설 고액 분..

청송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1] 일부제한구역 내 배출시설 기준면적

청송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1] 일부제한구역 내 배출시설 기준면적 축 종 기준 면적 비고 돼지 배출시설 연면적 합계 1,000㎡ 소(한우), 젖소, 말, 사슴, 양, 염소 배출시설 연면적 합계 2,000㎡ 닭, 오리, 메추리 배출시설 연면적 합계 3,000㎡ 개 배출시설 연면적 합계 300㎡ ※ 가축사육 예정부지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동일 사업자가 운영하거나 설치예정중인 배출시설이 있으면 해당되는 모든 배출시설의 연면적 합계를 시설규모로 적용하며, 동일 사업자는 아래 각호와 같다.1. 「은행법」 제2조제1항 제8호에 따른 동일인2. 동일 필지 내 가축을 사육하는 사업자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1호에 따라 필지가 분할된 후 3년 이내에 분할된 필지에..

청송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조례 제2048호)

청송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9. 5.] [경상북도 청송군조례 제2048호, 2018. 9. 5.,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배출시설”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3호의 시설을 말한다. 2.“전부제한구역”이란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것이 제한되는 지역을 말한다. 3.“일부제한구역”이란 기준면적 이상의 배출시설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것이 제한되는 지역을 말한다. 4.“주거밀집지역”이란 3호 이상 인가(人家)가 밀집된 지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