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소 6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별표 3] HACCP 실시상황평가표 Ⅰ. 공통사항 3. HACCP 관리 (3) 사후관리용 - 식품제조․가공업소,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식품..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별표 3] HACCP 실시상황평가표 Ⅰ. 공통사항 3. HACCP 관리 (3) 사후관리용 - 식품제조․가공업소,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소용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별표 3] HACCP 실시상황평가표 Ⅰ. 공통사항 3. HACCP 관리 (1) 지정평가표-식품제조․가공업소,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식품판..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별표 3] HACCP 실시상황평가표 Ⅰ. 공통사항 3. HACCP 관리 (1) 지정평가표 - 식품제조․가공업소,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소용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958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31.] [법률 제11958호, 2013.7.30.,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농산물·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2. "수산물"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나목에 따른 수산물을 말한다. 3. "농수산물"이란 농산물과 수산물을 말한다. 4. "원산지"란 농산물이나 수산물이 생산·채취·포획된 국..

포장육, 식육가공품에 대한 개체식별번호의 표시에 관한 질의

포장육, 식육가공품에 대한 개체식별번호의 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포장육, 식육가공품에 대한 개체식별번호의 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10.1.29) 【질 의】 국내산 쇠고기의 개체식별번호를 포장육 뿐만 아니라 식육가공품에 대해서도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에 기재하여 관련 영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것인지? 【회 신】 ◦ 식육가공품의 거래시 발급하는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에 개체식별번호를 기재할 필요가 없음.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별표12. 4호 차목에서는 “식육가공업의 영업자는 식육가공품(양념육류ㆍ분쇄가공육제품ㆍ갈비가공품ㆍ식육추출가공품만 해당한다)을 만드는데 사용한 식육의 종류ㆍ원산지를 적은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을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자, 「식품위생법 시행령..

축산물의 중간 유통시 축산물운반업에 관한 질의

축산물의 중간 유통시 축산물운반업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의 중간 유통시 축산물운반업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4.15) 【질 의】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거 허가받은 축산물가공업에서 생산된 식육완제품(포장육, 양념육류 등)을 납품받아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축산물판매업소(정육점),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등에서 주문받아 제품포장(박스)을 해체하지 아니하고 냉장.냉동차량을 이용하여 운반판매하는 대리점 또는 중간 유통업자가 사용하는 운반차량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운반업 영업신고를 필하여야 하는 대상인지 여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축산물운반업이란 "축산물(원유를 제외한다)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다만, 축산물을 당해 영업..

식육포장처리업자 준수사항에 관한 질의

식육포장처리업자 준수사항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포장처리업자 준수사항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9.9.25) 【질 의】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는 포장육을 만드는데 사용한 식육의 종류, 원산지,등급,개체식별본호 또는 선하증권번호를 기재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식품접객업 영업자 또는 식품위생법 제69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자에게 발급해 주어야 하고, 판매처 및 판매량 등에 관한 거래내역서류를 작성보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식육포장처리업자가 내부적으로는 거래내역정보(사용원료의 원산지 및 B/L ,판매처 정보등)를 관리하고 있으나, 집단급식소에서 B/L정보를 요청하지 않아 거래명세서에 표시만 하지 않은 경우,(정보는 다 있음) 준수사항 위반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