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판매제조가공 3

흑염소의 도축, 가공, 판매시 적용법령과 식육판매업 신고시 확인사항에 관한 질의

흑염소의 도축, 가공, 판매시 적용법령과 식육판매업 신고시 확인사항에 관한 질의 【제 목】 : 흑염소의 도축, 가공, 판매시 적용법령과 식육판매업 신고시 확인사항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1183(’99. 10. 11) 【질 의】 현재 흑염소 가공업소는 위생법을 적용받고 있는데 흑염소는 사실 도축장에서 도축해야 하는 종이고 축산물인데, 왜 가공업소는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는지? 식육의 원산지표시는 일반식육판매업소에서 또는 수입판매점에서 하는지? 식육점 신고시 신고서에 건축물대장공부확인란이 있는데 공무원은 건축물대장과 도시계획확인원에서 무엇을 확인하는지? 【회 신】 ◦ 흑염소(양)의 도축·가공·유통·판매는 식품위생법이 아닌 축산물가공처리법의 적용을 받음. 다만, 식품위생법에 의한 즉석판매..

식육판매업소에서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 영업시 작업장 공동이용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업소에서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 영업시 작업장 공동이용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소에서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 영업시 작업장 공동이용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축통51507-446호(‘99.10.5) 【질 의】 식육판매업소에서 식품위생법규상의 즉석 판매·제조 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구획(분리) 시설없이 작업장 또는 판매장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회 신】 ◦ 현행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29조(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별표10] 6. 축산물판매업 가. 공통시설기준에는 영업장의 “건물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0조(영업별 시설기준) 제5. 식품소분 판매..

식육부산물의 판매와 관련한 신고 및 준수사항에 관한 질의

식육부산물의 판매와 관련한 신고 및 준수사항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부산물의 판매와 관련한 신고 및 준수사항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10.12) 【질 의】 본인은 유통업체에서 위생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임. 점포에는 식육판매업소도 있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즉석 족발을 판매하는 코너도 있음. 1. 식육판매업소에서 판매하는 돈뼈의 경우, 축산물제조가공업소가 아닌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소에서 돈뼈, 족발이 입고되는 경우가 있어서 구매 담당자에게 확인하면 국내에는 부산물판매업자 외에는 돈뼈ㆍ돈족을 공급하는 업소가 없다고 하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축산물제조가공업자가 아닌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에게 족발을 구매하여 즉석제조를 하여도 문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