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ㆍ특산물 공동상표 (J마크) 3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ㆍ특산물 공동상표 (J마크) 공동상표 심사기준표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ㆍ특산물 공동상표 (J마크) 공동상표 심사기준표 항 목 심 사 기 준 평 점 1. 생산자의 품질관리능력 가. 시설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한 견실한 생산자단체이거나 경영체로서 고품질 축산물 가공처리 의욕과 통합브랜드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확고하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 나. 시설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는 못하였으나 고품질 축산물 가공처리 의욕과 통합브랜드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경우 우 다. 전문인력 확보 및 경영능력은 갖추었으나 고품질 축산물 생산의욕과 통합브랜드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한 경우 미 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양 2. 산지유명도 및 성과도 가. 산지 유명도가 매우 높거나 특징적 방법으로 생산 가공하는 등 차별화되어 ..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ㆍ특산물 공동상표 (J마크) 농수축ㆍ특산물의 안전성기준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ㆍ특산물 공동상표 (J마크) 농수축ㆍ특산물의 안전성기준 구 분 안 전 성 기 준 축산물 축산물은 항생물질 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할 것 공통기준 식품위생법상 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및 성분에 관한 규격에 적합할 것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ㆍ특산물 공동상표 (J마크)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3202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ㆍ특산물 공동상표 (J마크)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ㆍ특산물 공동상표 (J마크) J마크 인증제는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수축ㆍ특산물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인증한 고유의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상품에 대한 이미지 제고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내외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우수 농수축ㆍ특산물의 품질 및 가격 차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축산물 인증마크인 ‘FCG’와 수산물 인증마크인 'FCS‘를 통합하여 2009년부터 시행된 제도를 말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ㆍ특산물 공동상표 (J마크) 인증 절차 1. 대상품목 제주특별자치도 인증 J마크의 대상품목 중 축산물과 관련된 구체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품 목 별 분류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