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육판매 3

정육과 함께 대가없이 제공하는 양념의 부가가치세에 관한 질의

정육과 함께 대가없이 제공하는 양념의 부가가치세에 관한 질의 【제 목】 : 정육과 함께 대가없이 제공하는 양념의 부가가치세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46015-818(2001.05.31) 【질 의】 정육과 함께 대가없이 제공하는 양념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는? 【회 신】 ◦ 정육을 판매하는 자가 정육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정육을 판매하면서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고 양념을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육류소매업자가 접객시설에서 육류와 음식부재료 등을 함께 소비하도록 하는 경우, 과세에 관한 질의

육류소매업자가 접객시설에서 육류와 음식부재료 등을 함께 소비하도록 하는 경우, 과세에 관한 질의 【제 목】 : 육류소매업자가 접객시설에서 육류와 음식부재료 등을 함께 소비하도록 하는 경우, 과세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8.6.10) 【질 의】 본인은 성북구 ○○동 1222번지에서 정육점과 식당을 동시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정육점 식당 사업주임. 정육점 판매대를 설치하고 ▲▲ ◎◎ 축산업협동조합과의 특판 계약을 맺고 한우 쇠고기를 불특정다수인에게 정육판매를 주업으로 하고, 일부는 고객이 직접 정육점에서 쇠고기를 구입과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고 직접 불판에 구워먹고 상추 및 음료수, 주류대 등을 별도로 음식비로 지급하는 경우임. 상기 정육점에서 구입한 정육(쇠고기)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는? ..

슈퍼마켓에서 정육취급에 관한 질의

슈퍼마켓에서 정육취급에 관한 질의 【제 목】 : 슈퍼마켓에서 정육취급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축통51507-397(‘00.5.23) 【질 의】 1. 등기부에 기등록된 슈퍼마켓의 매장면적은 서울 250㎡, 기타지방 165㎡로 갖추어져야 하는지? 2. 슈퍼마켓 영업범위는 정육판매(고기소매업)도 포함되어 있는것인지 또한 영업행위를 벗어난 영업행위인지? 【회 신】 ◦ 슈퍼마케의 매장면적에 관하여는 관할 시, 구에 문의하시기 바람.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영업의 신고)에 의하면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동법 시행규칙 제29조)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시, 도지사(신고관청 : 시, 도 또는 시, 군, 구)에게 신고하여야 함. 다만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고 냉동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