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품질검사의 내용에 관한 질의 【제 목】 : 자가품질검사의 내용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2.18) 【질 의】 동일한 법인, 동일한 대표가 각기 다른 두 개의 지역에 1공장과 2공장을 보유시, 1공장에서는 자가검사가 가능하고, 2공장에서는 자가검사가 불가능할 때 1공장으로 자가검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보관시 자가검사로 인정이 되는지? 【회 신】 ◦ 영업자의 자가검사에 대하여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 [별표5]에 의한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검사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동법 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질의 내용의 동일한 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