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품질검사 4

자가품질검사의 내용에 관한 질의

자가품질검사의 내용에 관한 질의 【제 목】 : 자가품질검사의 내용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2.18) 【질 의】 동일한 법인, 동일한 대표가 각기 다른 두 개의 지역에 1공장과 2공장을 보유시, 1공장에서는 자가검사가 가능하고, 2공장에서는 자가검사가 불가능할 때 1공장으로 자가검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보관시 자가검사로 인정이 되는지? 【회 신】 ◦ 영업자의 자가검사에 대하여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 [별표5]에 의한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검사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동법 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질의 내용의 동일한 법인, ..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질의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질의 【제 목】 :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3.15) 【질 의】 당사는 축산물가공(식육가공)업 허가업체로서 현재 건조저장육(육포)을 생산하였으며 앞으로 기타 식육가공품(쇠고기장조림)을 생산할 계획인데 제품 자가품질검사를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당사 제품은 매월 연속적으로 생산하지 않고, 특정수요기(추석, 구정 등)에만 생산판매하고 있는데 생산이 없는 달에도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생산하는 달에만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회 신】 ◦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을 하기 위하여는 귀사에서 생산할 계획이라 언급한 기타 식육가공품(쇠고기장조림)이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기타 식육가공품에 포함되는지..

식품류(치킨류, 꼬치류)의 마트내 판매시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식품류(치킨류, 꼬치류)의 마트내 판매시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품류(치킨류, 꼬치류)의 마트내 판매시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10.2.12) 【질 의】 마트내에서 먹거리를 취급하고 있는데 제품은 치킨류, 꼬치류를 취급함. 이런 제품들을 연구소에 의뢰해서 품명제조보고서라고 받아야 된다구 하는데 꼭 필요로 하는 서류인지? 그리고, 성분표기를 어떻게 만드는지? 성분표기엔 제품자체에 있는 성분을 다 표기해야 되는지? 그리고, 저울(라벨지)엔 성분표기사항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회 신】 ◦ 「식품위생법」「별표12」자가품질검사기준에 따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에서 만드는 “빵류(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은 것만 해당함), 식육제품, 어육가공품(어묵, 어육소시지..

식육가공품 제조시 품질검사에 관한 질의

식육가공품 제조시 품질검사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가공품 제조시 품질검사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1368호(‘99.11.9) 【질 의】 육가공품 제조시 자가품질검사를 위탁하는 경우 검사주기, 품목별 성분규격 및 검사항목, 농림부에서 지정한 위탁검사기관, 검사주기가 6개월인 경우 1-5월까지 제품생산후 중단시 1월에 제품검사실시한 경우 6월에도 제품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업 영업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별표5 기준에 의거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대한 검사를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검사를 위탁할 수 있음. ◦ 가공품 검사항목 및 검사주기는 동법시행규칙 별표5에 규정됨. - 세부적인 품목별 성분규격 및 검사항목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농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