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조례 제921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1.20.]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921호, 2015.11.20., 전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 · 돼지 · 말 · 닭 · 젖소 · 오리 ·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 사슴 · 개 · 메추리를 말한다. 2. “제한지역”이란 가축사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가축사육의 제한지역)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