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쇠고기 판매차단시스템 구축 인증 기준 [별표 2] 위해쇠고기 판매차단인증 표지 1. 표시도형 [ 인증품목 ] 2. 제도법 가. 도형 표시 1) 표시도형의 가로의 길이(사각형의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의 폭: W)를 기준으로 세로의 길이는 0.95×W의 비율로 한다. 2) 표시도형의 흰색모양과 바깥 테두리(좌ㆍ우 및 상단부만 해당한다)의 간격은 0.1×W로 한다. 3) 표시도형의 흰색모양 하단부 좌측 태극의 시작점은 상단부에서 0.55×W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하고, 우측 태극의 끝점은 상단부에서 0.75×W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한다. 나. 표시도형의 글자의 활자체는 고딕체로 하고, 글자 크기는 표시도형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다. 표시도형의 색상은 녹색을 기본색상으로 하고, 포장재의 색깔 등을 고려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