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쇠고기 판매차단시스템 구축 인증 기준 3

위해쇠고기 판매차단시스템 구축 인증 기준 [별표 2] 위해쇠고기 판매차단인증 표지

위해쇠고기 판매차단시스템 구축 인증 기준 [별표 2] 위해쇠고기 판매차단인증 표지 1. 표시도형 [ 인증품목 ] 2. 제도법 가. 도형 표시 1) 표시도형의 가로의 길이(사각형의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의 폭: W)를 기준으로 세로의 길이는 0.95×W의 비율로 한다. 2) 표시도형의 흰색모양과 바깥 테두리(좌ㆍ우 및 상단부만 해당한다)의 간격은 0.1×W로 한다. 3) 표시도형의 흰색모양 하단부 좌측 태극의 시작점은 상단부에서 0.55×W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하고, 우측 태극의 끝점은 상단부에서 0.75×W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한다. 나. 표시도형의 글자의 활자체는 고딕체로 하고, 글자 크기는 표시도형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다. 표시도형의 색상은 녹색을 기본색상으로 하고, 포장재의 색깔 등을 고려하..

위해쇠고기 판매차단시스템 구축 인증 기준 [별표 1] 위해쇠고기 판매차단시스템 구축 영업장 인증 심사 기준표

위해쇠고기 판매차단시스템 구축 인증 기준 [별표 1] 위해쇠고기 판매차단시스템 구축 영업장 인증 심사 기준표 1. 영업 현황 신 청 현 황 상호명 사업자 등록번호 신청 품목 허가ㆍ신고필증번호 대표자 연락처 소재지 신청 종류 신규( ), 갱신( ), 변경( ) 구축시스템 내역 2. 세부 점검기준 평 가 내 용 적부판정 (○, ×) 비고 1. 개체식별쇠고기 및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거래 일자 별로 구분하여 기록ㆍ보관 및 거래신고하고 있는가 2. 위해쇠고기 판매차단시스템 설치 및 이력관리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연계 운용되면서 접속기록을 확인 가능한가 3. 이력관리시스템과 연계된 단말장치를 통해 영업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모든 개체식별쇠고기 또는 수입유통식별쇠고기에 대하여 위해쇠고기 판매차단 및 확인이 가능한가 4. ..

위해쇠고기 판매차단시스템 구축 인증 기준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3-15호)

위해쇠고기 판매차단시스템 구축 인증 기준[시행 2013.3.23.][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3-15호, 2013.3.23.,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해쇠고기 판매차단시스템을 구축한 영업장(이하 "인증 영업장"이라 한다)에 대한 인증의 신청·부여·갱신 등에 대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에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해쇠고기"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따른 회수 대상이거나 같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폐기 또는 회수 대상 쇠고기를 말한다.  2. "개체식별대장"이란 법 제7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