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교육 불참 4

축산물 위생교육비 징수에 관한 질의

축산물 위생교육비 징수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위생교육비 징수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 의】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 위생교육에 왜 20,000원의 교육비를 징수해야 되는지? 본인 생각으로는 교육불참시 과태료 행정처분이 부과되는 사항이면 당연히 정부예산으로 시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 【회 신】 ◦ 영업자에 대한 축산물위생교육은 영업자에게 축산물위생의 기본지식, 취급시 주의사항, 관련법령 정보 등 영업을 위한 축산물위생 기본소양을 제공하는 것으로 교육에 대한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교육비를 받고 있음.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식육판매업 신규 위생교육 불참자 조치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업 신규 위생교육 불참자 조치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 신규 위생교육 불참자 조치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21) 【질 의】 '99년도 축산물 판매업 신규 위생교육 일자와 농업기술센타에서 실시하는 '99 농업 경영인 선진지 견학 일자와 일치하여 신규 위생교육에 빠질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어 위생교육에 불참하게 되었음. 이로 인하여 과태료처분을 받게 되었는데 과태료 없이 재교육을 받을 수는 있는지 여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48조에 의거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는 매년 4시간(단, 식육판매업을 신규로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신고후 2월이내에 6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동법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3호 및 축산물 위생교육 세부실시요령(농림부고..

식육판매업 신규 위생교육 불참자 조치에 관한 질의 2

식육판매업 신규 위생교육 불참자 조치에 관한 질의 2 【제 목】 : 식육판매업 신규 위생교육 불참자 조치에 관한 질의 2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2.10) 【질 의】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0조제2항에 식육판매업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로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는 그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법 제30조1항에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는 과태료 30만원의 처분을 받게되어 있는데 이러한 경우 두가지 모두 처분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과태료만 처분하고 차기 교육을 받게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신】 ◦ 식육판매업 신고를 마치고 식육판매업 영업을 하는 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거 위생교육(신규영업자는 영업신고후 2개월이내)을 받아야 함. 단, 부득이한 사유로 위생교육을 받..

식육가공업소 인수후 위생교육불참으로 인한 과태료납부에 관한 질의

식육가공업소 인수후 위생교육불참으로 인한 과태료납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가공업소 인수후 위생교육불참으로 인한 과태료납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2.26) 【질 의】 식육가공업소를 인수받아 1999년 11월 10일 구청에 명의변경신고를 하였고, 그해 11월 17일 교육통지를 받았으나 불참하였고, 다음해 1월 13일에 교육통지를 받았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불참하게 되었는데 구청으로부터 위생교육불참으로 과태료부과 통지를 받았으나, 이 경우 1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생교육불참이 과태료 납부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0조에 의하여 식육가공업의 영업자는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됨. 다만, 질병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