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소리 3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127호)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시행 2013.8.9.]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127호, 2013.8.9., 일부개정]  1. 짐승(1종) : 오소리 2. 관상용 조류(15종) : 십자매, 금화조, 문조, 호금조, 금정조, 소문조, 남양청홍조, 붉은머리청홍조, 카나리아, 앵무, 비둘기, 금계, 은계, 백한, 공작  3. 기타(1종) : 지렁이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HACCP 적용기준에 관한 질의

HACCP 적용기준에 관한 질의 【제 목】 : HACCP 적용기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1.12.22) 【질 의】 HACCP가 앞으로 전 도축장에 적용된다고 하던데 얼마전 가축으로 지정고시된 오소리나 꿩 등도 그러한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개고기 식용을 합법화할 경우 적용할 수 있는 국제적인 적용기준이 있는지? 【회 신】 ◦ 축산물의 위생ㆍ안전성 확보 및 수출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소,돼지 및 닭 도축장에 한하여 도축장별 도축실적에 따라 2000. 7월부터 2003. 7월까지 연차적으로 모든 도축장에 한하여 HACCP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오리, 꿩 등 기타 가축을 도축하고 있는 도축장의 의무적인 HACCP 적용은 현재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

오소리 도축관련 축산물가공처리법 적용여부에 관한 질의

오소리 도축관련 축산물가공처리법 적용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오소리 도축관련 축산물가공처리법 적용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10434(‘00.10.5) 【질 의】 오소리를 식용으로 할 수 있는 관계기관의 법규준비 미비로 사육농가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어 오소리 사육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행 정책, 제도의 개선촉구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은 동법령에서 정한 가축의 도살·처리와 축산물의 가공·유통 및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여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현재 동법령 규정에 의한 가축의 범주에는 소·말·양(산양포함)·돼지(멧돼지포함)·닭·오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