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육의 가공, 판매시 식육판매업허가로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 【제 목】 : 오리육의 가공, 판매시 식육판매업허가로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1.17) 【질 의】 식육판매업허가를 가지고 오리를 완전 발골하여 가든과 식당에 납품.유통를 해도 되는지? (오리발골 : 오리 한 마리를 뼈와 살을 완전 분리를 하여 뼈는 뼈대로. 살은 살대로 해서 가든과 식당에 유통. 납품함) 【회 신】 ◦ 오리는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른 가축의 범주에 포함되어 오리의 도축 및 오리육의 가공, 판매등은 동법령의 적용을 받게 됨. 다만, 도축에 대하여는 2002.12.31까지 동법령의 적용이 유예되어 있음. 따라서 식육판매업소에서 오리육을 판매하게 되는데 판매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발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