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및 식품 영업의 허가 및 신고제도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5편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 1. 영업신고의 대상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ㆍ판매업, 식품냉동ㆍ냉장업, 용기ㆍ포장류제조업(자신의 제품을 포장하기 위하여 용기ㆍ포장류를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2. 구비서류 (1) 영업신고서 (2) 식품위생교육 이수증 (3)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즉석판매제조ㆍ가공 업만 해당) (4) 시설사용계약서(식품운반업을 하려는 자 중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