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신고 5

축산물 및 식품 영업의 허가 및 신고제도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5편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

축산물 및 식품 영업의 허가 및 신고제도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5편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 1. 영업신고의 대상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ㆍ판매업, 식품냉동ㆍ냉장업, 용기ㆍ포장류제조업(자신의 제품을 포장하기 위하여 용기ㆍ포장류를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2. 구비서류 (1) 영업신고서 (2) 식품위생교육 이수증 (3)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즉석판매제조ㆍ가공 업만 해당) (4) 시설사용계약서(식품운반업을 하려는 자 중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

축산물 및 식품 영업의 허가 및 신고제도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2편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영업신고

축산물 및 식품 영업의 허가 및 신고제도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2편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영업신고 1. 영업신고의 대상 축산물운반업,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우유류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 제1항) 2. 구비서류 (1) 영업신고서 (2)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3)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4) 건강진단서 사본(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 (5) 가공하려는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가공방법 설명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 (6) ..

영업의 허가, 신고 수리시 검사원의 시설조사 여부에 관한 질의

영업의 허가, 신고 수리시 검사원의 시설조사 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영업의 허가, 신고 수리시 검사원의 시설조사 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74-678(’98. 7. 24) 【질 의】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서 영업의 허가·신고 수리시에 반드시 검사원의 시설조사에 의하여 허가·신고처리되여야만 하는지 여부 【회 신】 ◦ 식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서 영업의 허가·신고 수리업무는 허가·신고 관청의 검사원이나 관계공무원이 영업을 하고자 하는 영업장의 시설조사를 하여 허가·신고수리 업무를 할 수 있음. ◦ 동법 제22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영업의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관할 허가 또는 신고수리관청에 제출하면, 관계공무원은 첨부된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시설사..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영업신고에 관한 질의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영업신고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영업신고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4.10) 【질 의】 축산물가공업 영업허가와 축산물 판매업 중 수입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여 영업중인데 돈 사골을 판매하려고 합니다. 축산물가공업 영업허가를 득한 업체에서 동결상태의 돈 사골을 매입하여 식품제조가공업중 돈 사골 추출물을 제조하는 업체에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식육부산물 전문 판매업 영업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도소매업이나 식품위생법의 유통전문판매업으로 판매가 가능한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에 의거 “식육이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지육·정육·내장 기타 부분”으로 정의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동일인이 동일시간 및 장소에서 위생교육 이수시 교육수수료 납부에 관한 질의

동일인이 동일시간 및 장소에서 위생교육 이수시 교육수수료 납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동일인이 동일시간 및 장소에서 위생교육 이수시 교육수수료 납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414(’99.7.3) 【질 의】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 제21조 각호에 따른 모든 신고종목에 따라 동일한 시간에 동일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위생교육을 받을 경우 위생교육 수수료를 별도로 각각 납부하여야 하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의 도살·원유의 집유·축산물의 가공·보관·운반·판매하는 영업자는 위생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 축산물의 위생교육 대상자는 영업의 허가(신고)에 따른 영업장별로 구분되고 있으나,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 위생교육 대상자가 같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