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용 기자재 제작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용 기자재 제작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5.10.27) 【질 의】 축산업용 기자재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바닥재, 급이기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이유자돈사(새끼돼지용 인큐베이터시설)를 같이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회 신】 ◦ 사업자가【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축산업용 기자재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로 영의 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와 1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