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6

축산용 기자재 제작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에 관한 질의

축산용 기자재 제작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용 기자재 제작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5.10.27) 【질 의】 축산업용 기자재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바닥재, 급이기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이유자돈사(새끼돼지용 인큐베이터시설)를 같이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회 신】 ◦ 사업자가【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축산업용 기자재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로 영의 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와 1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한 ..

축산농가에 CCTV 등을 공급하는 경우 축산업용기자재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축산농가에 CCTV 등을 공급하는 경우 축산업용 기자재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농가에 CCTV 등을 공급하는 경우 축산업용 기자재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46015-592(‘2000.3.16) 【질 의】 축산농가에 CC T.V 등을 공급하는 경우 축산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회 신】 ◦ 사업자가 축산농가의 우사, 돈사 등에 가축의 발육, 질병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관리 시스템의 일종인 CCTV 및 컴퓨터 관련 장치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CCTV 및 컴퓨터 관련장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 제5호 라목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4항 및 동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의 2에서 규정한 별표 4의 축산업용 기자재..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공급받는 가축용 사료에 대한 영세율 적용여부에 관한 질의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공급받는 가축용 사료에 대한 영세율 적용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공급받는 가축용 사료에 대한 영세율 적용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가치세제과-754(‘2007.10.24) 【질 의】 당사는 축산업(육계)을 주업으로 하는 일반법인으로서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가축계열화사업자이며, 국산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품질에 대한 욕구에 대응하고 영세한 계열농민의 인적 및 물적시설 투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종계의 생산과정 중에 우량 종계생산의 성패를 좌우하는 초생추 육성단계만 당사에서 직접사육하고, 중추육성부터 육계생산까지 나머지 전과정은 당사와 위탁사육계약 및 계약사육계약을 체결한 계열농가에 맡기고, 계열농가에서 생산된 육계는 전량 당사에서 매입하여 판..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의 범위에 관한 질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의 범위에 관한 질의 【제 목】 :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의 범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가치세과-429(‘2011.4.20) 【질 의】 1. 전북 남원에서 육계를 하는 농민으로서 육계사(축사)의 신축이나 개보수시 기둥재 파이프, 지붕 및 벽제, 갈바륨(함석), 내부시설급이기, 급수기, 환풍기(환기사설) 등 동력을 사용하여 기계를 조작하는 콘트롤이 포함되는지? 2. 영세율이 적용되는 기자재는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 여부와 환기를 시키는 환풍기 및 여기에 관련된 부속품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3. 2006년도에 공사대금(세금계산서 첨부)으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축산농가가 어떤 절차와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

사료를 영농조합법인에게 판매시 영세율적용에 관한 질의

사료를 영농조합법인에게 판매시 영세율적용에 관한 질의 【제 목】 : 사료를 영농조합법인에게 판매시 영세율적용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6.9.28) 【질 의】 당사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농민 등에게 사료를 판매하는 업체로,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시 사료 등 기자재 일정 구입자는 농ㆍ축 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제5항에 의거 농민임을 확인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교부하는 확인서를 공급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는 바, 위 일정한 구입자의 범위에 영농조합법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당사는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 법인이 낙농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사료를 공급하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함. 관할세무..

축산정화시설의 설치.공급이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영세율적용 대상여부

축산정화시설의 설치.공급이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영세율적용 대상여부 결정기관 서울특별시장 결정일자 2001. 1. 29. 사건번호 사건 00-08652 축산정화시설의 설치.공급이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영세율적용 대상인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관련】 결정요지 1) 행정청의 어떤 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는 일반적·추상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고려하고 행정청의 행위가 그 주체, 내용, 절차, 형식에 있어서 어느 정도 행정처분으로서의 성립 내지 효력요건을 충족하느냐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전문판매점지정은 축산법 제3조에 근거하여 제정된 농림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