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 3

육류 판매법인이 동일 건물에 접객시설을 갖춰 음식부재료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육류의 과세에 관한 질의

육류 판매법인이 동일 건물에 접객시설을 갖춰 음식부재료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육류의 과세에 관한 질의 【제 목】 : 육류 판매법인이 동일 건물에 접객시설을 갖춰 음식부재료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육류의 과세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가치세과-3411(2008.10.2) 【질 의】 당 법인은 농산물을 재배하거나 가축을 사육·도축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영농조합법인에 해당되며, 주주는 농업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축산업계열화법인으로 지정받은 법인도 일부 출자하고 있음. 당 법인은 1층에서는 축산물(소고기, 돼지고기)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며, 2·3층에서는 음식업으로서 1층에서 구입한 축산물을 조리하여 취식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고객에게 반찬과 채소 등을 별도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영업..

영농조합법인 식당운영소득의 농업소득외 소득여부에 관한 질의

영농조합법인 식당운영소득의 농업소득외 소득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영농조합법인 식당운영소득의 농업소득외 소득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법인세과-696(‘2010.7.21) 【질 의】 당 조합은 (축산)영농조합법인으로 축산농가의 육가공 유통을 함. 당 영농조합법인에서 육가공품 유통 외 음식업종인 식당을 오픈하였음. 영농조합법인의 소득 중 농업소득외의 소득은 인원에 따라 감면됨. 당 조합의 경우 식당업이 “그 밖에 영농조합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에 해당하여 감면가능 여부는? 【회 신】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축산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이 식당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은 “농업소득외의 소득”에 속하는 “영농조합법인의 목적을 달..

사료를 영농조합법인에게 판매시 영세율적용에 관한 질의

사료를 영농조합법인에게 판매시 영세율적용에 관한 질의 【제 목】 : 사료를 영농조합법인에게 판매시 영세율적용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6.9.28) 【질 의】 당사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농민 등에게 사료를 판매하는 업체로,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시 사료 등 기자재 일정 구입자는 농ㆍ축 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제5항에 의거 농민임을 확인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교부하는 확인서를 공급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는 바, 위 일정한 구입자의 범위에 영농조합법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당사는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 법인이 낙농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사료를 공급하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함. 관할세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