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념갈비 4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미가공 식료품의 의제매입세액에 관한 질의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미가공 식료품의 의제매입세액에 관한 질의 【제 목】 :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미가공 식료품의 의제매입세액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22601-890(‘1987.05.01) 【질 의】 식료품위생법의 규정에 의거 식육제품제조업의 허가를 얻은 자가 미가공식료품인 소갈비육을 원재료로 하여 이를 절단ㆍ기름기 부분등의 불량부분을 제거하고 이를 다져서 재운 상태에서 생강ㆍ마늘ㆍ파ㆍ참깨ㆍ식용유ㆍ간장 등의 양념류를 첨가한 불갈비용으로 조미된 소갈비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이는 부가1265.2-2424, 1983.11.27의거 가공식료품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동 가공식료품인 양념갈비의 제조에 투입된 원재료인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

양념갈비의 면세대상 여부

양념갈비의 면세대상 여부 결정기관 국세심판원 결정일자 2000. 6. 29. 사건번호 국심1999서2099 양념갈비의 면세대상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7조 및 제12조 등 관련】 결정요지 양념이라는 표현만 사용되었을 뿐 실제 양념이 첨가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 미가공갈비를 공급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1998.12.10 청구인에게 한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3,183,040원,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5,618,560원의 부과처분은, 1997년 제1기분∼1997년 제2기분까지 가공식료품으로 본 양념갈비 323,680,000원(1997년 제1기분 186,192,000원, 1997년 제2기분 137,488,000원)과 동 기간중 각 체인..

양념갈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가공식료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념갈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가공식료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기관 국세심판원 결정일자 2000. 6. 26. 사건번호 국심1999서2095 양념갈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가공식료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가가치세법 제7조 및 제12조 등 관련】 결정요지 체인점에 양념을 혼합하지 아니한 상태로 공급하고, 각 체인점에서 양념 첨가시 혼합비율 및 방법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직원이 각 체인점을 방문하여 지도관리하고 각 체인점에서 양념을 혼합한 경우 양념갈비는 미가공식료품임. 주 문 ○○세무서장이 1998.12.10 청구인에게 한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0,464,800원,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464,660원의 부과처분은, 1997년 제2기분∼1998년 제1기..

양념갈비를 과세대상인 가공식료품으로 보는지 여부

양념갈비를 과세대상인 가공식료품으로 보는지 여부 결정기관 국세심판원 결정일자 2000. 4. 15. 사건번호 국심1999서2071 양념갈비를 과세대상인 가공식료품으로 보는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7조 및 제12조 등 관련】 결정요지 양념이 첨가되지 아니한 미가공된 갈비상태로 공급하여 각 체인점에서 별도 구입한 양념을 첨가하여 판매한 경우 면세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으로 봄. 주 문 ㅇㅇ세무서장이 1998.12.16 청구인에게 한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821,2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7.1.15 ㅇㅇ시 ㅇㅇ구 ○○○동 ○○○에서 ○○○갈비방 체인사업본부 라는 음식점체인사업을 청구외 ○○○명의로 면세사업자등록후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