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가축사육의 제한지역 대상지역 가축사육의 제한지역 양구군 전역 1. 주거밀집지역① 소ㆍ말ㆍ양(염소 등 산양 포함)ㆍ사슴ㆍ젖소 :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100m 이내의 지역② 돼지 :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1,000m 이내의 지역③ 닭ㆍ오리ㆍ메추리 :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④ 개 :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700m 이내의 지역 2. 수도법 제7조에 의한 상수원 보호구역① 돼지 :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100m 이내의 지역② 그 외 가축 : 상수원보호구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① 도시지역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부터 300m 이내의 지역 4. 학교보건법 제5조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