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가공업 4

축산물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13편 알가공업의 영업시설기준)

축산물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13편 알가공업의 영업시설기준 1. 제조가공실에는 검란기·세란기·파란장치(식용란을 깨는 과정이 있는 경우만 해당)·액란열처리시설(열처리의 과정이 있는 경우만 해당) 등 알의 처리·가공에 필요한 장비나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2. 알가공품의 가공과정을 자동화시설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3. 제조가공실은 그 실내온도가 15℃ 이내로 유지될 수 있도록 온도조절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열처리를 실시하는 장소는 제외합니다. 제1편 포유류 가축 도축업의 공통시설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881 제2편 소 도축업의 영업시설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882 제3편 말 도축업의 ..

포장육 구입후 레스토랑 납품시 허가등록에 관한 질의

포장육 구입후 레스토랑 납품시 허가등록에 관한 질의 【제 목】 : 포장육 구입후 레스토랑 납품시 허가등록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 의】 레스토랑에 식자재를 보관·배송·판매를 하는 경우, 축산물운반업 신고를 하여 포장육을 구매하고 레스토랑의 식당재료를 납품코자 하는데 축산물운반업 이외에 어떤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회 신】 ◦ 포장육을 단순히 구매만하여 레스토랑에 납품할 계획이라면, 축산물운반차량에 대한 신고(시·군·구청) 즉, 축산물운반업 신고가 필요함. 따라서 축산물운반업에 대한 신고가 수리된 경우는 별도의 허가사항은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포장육을 해체하여 재포장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득하여야 함. 참고로 현행 축산물가공처리법 규정에 의한 축산물유통 관..

축산물유통업에 관한 질의

축산물유통업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유통업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 의】 육가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구입하여 필요한 업소에 이윤을 붙여 판매하고자 하는데 허가업종과 가공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을 박스단위로 판매할 경우 행정적인 허가사항에 관하여?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거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및 알가공업) 및 축산물보관업은 작업장별로 시,도지사에게 받아야 하며, ◦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우유류판매업 및 축산물수입판매업)은 시, 도지사에게 받아야 하므로 상세한 내용은 관할 시,도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람.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계란지단의 제조, 판매시 관련법령에 관한 질의

계란지단의 제조, 판매시 관련법령에 관한 질의 【제 목】 : 계란지단의 제조, 판매시 관련법령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74-10339(‘00.9.15) 【질 의】 계란지단을 제조, 가공하여 판매시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알가공품 영업허가를 득하여야 하는지, 식품위생법에 의한 기타식품류로 구분허가를 득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신】 ◦ “계란지단”은 계란 또는 액상계란을 가열된 사각팬에 넣고 앒게 부쳐 만든 것으로서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한 알가공품에 해당되며, ◦ 이러한 알가공품을 제조하는 알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알가공업 시설기준에 부합되는 시설을 갖추고 시·도지사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아야 함.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