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13편 알가공업의 영업시설기준 1. 제조가공실에는 검란기·세란기·파란장치(식용란을 깨는 과정이 있는 경우만 해당)·액란열처리시설(열처리의 과정이 있는 경우만 해당) 등 알의 처리·가공에 필요한 장비나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2. 알가공품의 가공과정을 자동화시설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3. 제조가공실은 그 실내온도가 15℃ 이내로 유지될 수 있도록 온도조절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열처리를 실시하는 장소는 제외합니다. 제1편 포유류 가축 도축업의 공통시설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881 제2편 소 도축업의 영업시설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882 제3편 말 도축업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