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7

식품, 식품첨가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별표 2]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실험 지표 (2. 식품의 제조·가공특성별 품질지표)

식품, 식품첨가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별표 2]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실험 지표 (2. 식품의 제조·가공특성별 품질지표) 구분 설정지표 이화학적 미생물학적 관 능 적 레토르트살균 색도 휘발성염기질소(식육, 어육함유 제품) TBA가(식육, 어육함유 제품) 세균발육 혐기성세균 내열성세균 성상 외관 물성 통·병조림 진공도 납 주석 pH 세균발육 혐기성세균 내열성세균 성상 외관 물성 유탕·유처리 산가 산패취 색택 냉 동 산도 휘발성염기질소(식육, 어육함유 제품) TBA가(식육, 어육함유 제품) 세균수 대장균군 성상 외관 물성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식품, 식품첨가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별표 3] 식품의 권장유통기간

식품, 식품첨가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별표 3] 식품의 권장유통기간 식품종류 권장유통기간 식품유형 식품 종류 상온(15~25℃) 냉장(10℃ 이하) 빵류 크림 충전 또는 도포제품 크림빵 5일 생크림 빵 및 생크림 케이크 4일 빵(팥, 고구마 앙금 함유) 5일 떡류 (주정처리제품 제외) 1일(실온) 어묵 어묵(비살균 제품) 8일 어묵(살균 제품) 20일 두부류 두부(비포장 제품) 4월~10월:24시간(실온) 3일 11월~3월:48시간(실온) 3일 두부(살균 제품) 15일 묵류 묵류(비포장 제품) 4월~10월:24시간(실온) 3일 11월~3월:48시간(실온) 3일 과일․채소류 음료 과일․채소류 음료(비가열 제품) 3일 튀김식품 1일 3일 즉석섭취편의식품 도시락 8시간 36시간 김밥 7시간 ..

식품, 식품첨가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제2013-253호)

식품, 식품첨가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시행2013.12.24.][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제2013-253호,2013.12.24.일부개정]  Ⅰ. 목적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유통기한 설정기준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유통기한 설정기준,「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식품, 식품첨가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 기준의 일반 원칙 1. 기본사항 가. 식품 및 식품첨가물(이하 “식품 등”이라 한다.),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은 해당제품의 제조·가공업자가 설정하여야 하며, 이 중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