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수입식품신고 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제15조의6 관련) Ⅰ. 일반기준 1.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가. 각각의 처분기준 중 등록취소가 있는 경우 : 등록취소 처분을 한다. 나. 각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 :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3.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