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106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수입식품신고 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제15조의6 관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수입식품신고 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제15조의6 관련) Ⅰ. 일반기준 1.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가. 각각의 처분기준 중 등록취소가 있는 경우 : 등록취소 처분을 한다. 나. 각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 :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3.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5] 수입식품등 사전확인등록 기준 및 절차 등 (제15조제2항 관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5] 수입식품등 사전확인등록 기준 및 절차 등 (제15조제2항 관련) 1. 사전확인등록 신청대상 식품등 우리나라에 수출하려는 식품등. 다만, 농ㆍ임산물 등의 1차 생산품 및 그 단순가공품(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하거나 냉동하는 등 가공과정을 거쳐도 식품의 상태를 관능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처리한 것을 말한다)을 제외한다. 2. 사전확인등록 신청인 및 사전확인내용 가. 신청인 : 우리나라에 수출하려는 식품등을 제조ㆍ가공하는 자 또는 식품등수입판매업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나. 사전확인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사항의 적합여부를 제출된 서류와 현지 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4] 식품등의 수입신고 및 검사방법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4호 관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4] 식품등의 수입신고 및 검사방법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4호 관련) 1. 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식품등 가.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영사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수입하는 공용의 식품등 또는 그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및 그 가족이 수입하는 자가소비용 식품등 나. 여행자가 휴대한 것으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식품등 다.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 또는 광고물품으로서 그 표시가 명확한 식품등 라. 외국의 경제수역에서 해당 국 선박과의 공동어업으로 포획·채취하여 국내선박에서 냉동 또는 가공된 수산물 마.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등에 사용하는 기계류와 그 부속품 바.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비식용 원료 사. 정부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3] 허위표시ㆍ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제8조제2항제4호 관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3] 허위표시ㆍ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제8조제2항제4호 관련) 1. 유용성 가. 신체조직과 기능의 일반적인 증진을 주목적으로 하는 다음의 표현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 1) 인체의 건전한 성장 및 발달과 건강한 활동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표현 2) 건강유지ㆍ건강증진ㆍ체력유지ㆍ체질개선ㆍ식이요법ㆍ영양보급 등에 도움을 준다는 표현 3) 특정질병을 지칭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권장 내용의 표현. 다만, 당뇨병ㆍ변비ㆍ암 등 특정질병을 지칭하거나 질병(군)의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다는 내용이나 질병의 특징적인 징후 또는 증상에 대하여 효과가 있다는 내용 등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식품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 또는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비타민, 칼슘,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제2조 관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제2조 관련) 1. 식품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제조가공실·조리실·포장실 등의 내부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식품등의 원료 및 제품 중 부패·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냉동·냉장시설에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3. 식품등의 보관·운반·진열시에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냉동·냉장시설 및 운반시설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시켜야 한다. 4.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제조·가공(수입품을 포함한다)하여 최소판매 단위로 포장(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도록 포장되고, 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1068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시행 2014.7.1.] [총리령 제1068호, 2014.3.6.,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판매 등이 허용되는 식품등)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식품등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식품등으로서 법 제4조제2호 단서에 따라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여 판매 등의 금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