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106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7] 법 제3조 및 제88조제2항제5호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7] 법 제3조 및 제88조제2항제5호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 1. 법 제3조를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 근거 법령 과태료 1. 법 제3조(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법 제101조 제2항제1호 및 영 제67조 가. 식품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ㆍ제조가공실ㆍ조리실ㆍ포장실 등의 내부에 위생해충을 방제(防除) 및 구제(驅除)하지 아니하여 그 배설물 등이 발견되거나 청결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50만원 나. 식품등의 원료 및 제품 중 부패ㆍ변질이 되기 쉬운 것을 냉동ㆍ냉장시설에 보관ㆍ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30만원 다. 식품등의 보관ㆍ운반ㆍ진열 시에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냉동ㆍ냉장시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6] 수수료 (제97조 관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6] 수수료 (제97조 관련) 1. 영업허가, 신고 및 등록 등 가. 신규 : 28,000원 나. 변경 : 9,300원(소재지 변경은 26,500원으로 하되, 영 제26조제1호 및 제94조제5항의 변경사항인 경우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 조건부영업허가 : 28,000원 라.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 : 28,000원(제94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 경우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마. 허가증(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발급 : 5,300원 바. 영업자지위승계신고 : 9,300원 2. 지정 등 신청 가. 유전자재조합식품안전성 평가 신청 : 4,000,000원 나. 수입식품등 사전확인등록(변경)신청 : 28,000원(국외여비는 별도) ※ 국외여비는 공무원국외여비기준에 따라 별도 징구 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5]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 (제96조 관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5]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 (제96조 관련) 1. 조리장 가. 조리장은 음식물을 먹는 객석에서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병원ㆍ학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조리장 바닥은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ㆍ세척시설ㆍ폐기물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ㆍ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스테인레스ㆍ알루미늄ㆍ에프알피(FRP)ㆍ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된 것이어야 한다. 라.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4]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의 준수사항 (제95조제2항 관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4]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의 준수사항 (제95조제2항 관련) 1. 물수건, 숟가락, 젓가락, 식기, 찬기, 도마, 칼 및 행주, 그 밖에 주방용구는 기구 등의 살균ㆍ소독제 또는 열탕의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에 따라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야생동ㆍ식물보호법」에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을 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2]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 (제88조제1항 관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2]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 (제88조제1항 관련) 1. 긴급회수문의 크기 가. 일반일간신문 게재용 : 5단 10센티미터 이상 나.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용 : 긴급회수문의 내용이 잘 보이도록 크기 조정 가능 2. 긴급회수문의 내용 위해식품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 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등을 긴급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나. 제조일ㆍ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 ※ 제조번호 또는 롯트번호로 제품을 관리하는 업소는 그 관리번호를 함께 기재 다. 회수사유 : 라. 회수방법 : 마. 회수영업자 : 바. 영업자주소 : 사. 연락처 : 아. 그 밖의 사항: 위해식품등 긴급회수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1] 우수등급 영업소 로고 (제77조 관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1] 우수등급 영업소 로고 (제77조 관련) 1. 표시기준 가. 로고모형 나. 도안요령 1) 심볼마크 상단의 마름모의 색상은 상단(Magneta 60+ Yellow 100)에서 하단(Magneta 100+ Yellow 100)으로 그라데이션 처리하고, 심벌마크 하단 사람모양은 상단(Cyan 30+ Yellow 94)에서 하단(Cyan 92+ Magneta 54+ Yellow 94+ black 29)으로 그라데이션 처리한다. 2) 바탕색의 색상은 흰색(Cyan 0+ Magneta 0+ Yellow 0+ black 0)으로 하고심벌마크 오른쪽의 "위생수준 안전평가 우수등급" 글씨는 검정색(black100)으로 하며, 슬로건은 (black30)으로한다. 3) 문자의 활자체는 수평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0의2]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등의 기준 (제74조의2 관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0의2]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등의 기준 (제74조의2 관련) 위반사항 근거 법령 처분기준 1. 식품이력추적관리 정보를 특별한 사유 없이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49조제7항 가. 2일 이상 30일 미만(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 식품이력추적관리 정보 전부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나. 30일 이상 식품이력추적관리 정보 전부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품목 등록취소 다. 5일 이상 식품이력추적관리 정보 일부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2.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을 지키지아니한 경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49조제7항 시정명령 3. 3년 내에 2회의 시정명령을받고 이를 모두 이행하지아니한 경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0]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의 지정취소 등의 기준(제67조제2항 관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0]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의 지정취소 등의 기준(제67조제2항 관련) 위반사항 근거 법령 처분기준 1.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업소에 대한 정기 조사ㆍ평가 결과 부적합한 때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서에서 정한 제조ㆍ가공 방법대로 제조ㆍ가공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8조제8항제1호 시정명령 2. 법 제75조에 따라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 또는 그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경우 법 제48조제8항제2호 지정취소 3. 영업자 및 종업원이 법 제48조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48조제8항제3호 시정명령 4. 법 제48조제10항을 위반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가 지정받은 식품을 다른 업소에 위탁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9] 우수업소ㆍ모범업소의 지정기준 (제61조제2항 관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9] 우수업소ㆍ모범업소의 지정기준 (제61조제2항 관련) 1. 우수업소 가. 건물의 주변환경은 식품위생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나. 건물은 작업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환기가 잘 되어야 한다. 다. 원료처리실ㆍ제조가공실ㆍ포장실 등 작업장은 분리ㆍ구획되어야 한다. 라. 작업장의 바닥ㆍ내벽 및 천장은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마. 작업장의 바닥은 적절한 경사를 유지하도록 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작업장의 출입구와 창은 완전히 꼭 닫힐 수 있어야 하며, 방충시설과 쥐 막이 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사. 제조하려는 식품 등의 특성에 맞는 기계ㆍ기구류를 갖추어야 하며, 기계ㆍ..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8] 회수대상이 되는 식품등의 기준 (제58조제1항관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8] 회수대상이 되는 식품등의 기준 (제58조제1항관련) 1. 법 제7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ㆍ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의 위반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가. 비소ㆍ카드뮴ㆍ납ㆍ수은ㆍ중금속ㆍ메탄올 및 시안화물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나. 바륨, 포름알데히드, o-톨루엔설폰아미드, 다이옥신 또는 폴리옥시에틸렌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다. 방사능기준을 위반한 경우 라.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마. 곰팡이 독소기준을 초과한 경우 바. 패류 독소기준을 위반한 경우 사. 항생물질 등의 잔류허용기준(항생물질ㆍ합성항균제, 합성호르몬제)을 초과한 것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아. 식중독균(살모넬라, 대장균 O157:H7,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57조 관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57조 관련)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의 준수사항 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영업자나 그 종업원이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배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가격표를 붙여야 하며,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 다. 영업신고증을 업소 안에 보관하여야 한다. 라.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은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은 이를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유통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6]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ㆍ가공업자 및 종업원의 준수사항 (제55조 관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6]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ㆍ가공업자 및 종업원의 준수사항 (제55조 관련) 1.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ㆍ출고ㆍ사용에 대한 원료수불 관계서류를 작성하여야 하고,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식품제조ㆍ가공업자는 제품의 거래기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판매목적으로 진열ㆍ보관ㆍ판매(대리점을 통하여 또는 직접 진열ㆍ보관하거나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거나 이를 식품 등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하여 진열ㆍ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식품을 텔레비전ㆍ인쇄물 등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제품명 및 업소명을 포함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식품 (제37조 관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식품 (제37조 관련) 1. 영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제21조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에서 제조·가공할 수 있는 식품에 해당하는 모든 식품(통·병조림 식품 제외) 2. 영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내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다음 각 목의 식품 가. 과자류 : 과자, 캔디류 나. 빵 또는 떡류 : 모든 품목 다.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 모든 품목 라. 엿류 : 모든 품목 마. 두부류 또는 묵류 : 모든 품목 바. 면류 : 모든 품목 사. 커피 : 볶은 커피 아. 장류 : 모든 품목 자. 조미식품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업종별 시설기준 (제36조 관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업종별 시설기준 (제36조 관련)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가. 식품의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이하 "건물"이라 한다)의 위치 등 1)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2) 건물의 구조는 제조하려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고,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야 한다. 3)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작업장 1)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3] 소비자 위생점검 표시 및 광고 방법 (제35조제3항 관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3] 소비자 위생점검 표시 및 광고 방법 (제35조제3항 관련) 1. 표시기준 가. 도안모형 소비자위생점검 합격 나. 도안요령 1) 심볼마크 상단의 태극문양 색상은 노란색(Magneta 30 + Yellow 83)으로 하고, 심볼마크의 하단 밥그릇 색상은 회식(Black20)으로 한다. 2) 바탕색의 색상은 흰색(Cyan 0 + Magneta 0 + Yellow 0 + Black 0)으로 하고 하단의 "소비자 위생점검 합격"글씨는 검정색(black100)으로 하며, 슬로건은 Black 30으로 한다. 3) 문자의 활자체는 HY태백B로 하며 슬로건은 서울들국화로 한다. 2. 표시방법 가. 도안의 크기는 용도 및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동일배율로 조정한다. 나. 도안은 알아보기 쉽..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2] 자가품질검사기준 (제31조제1항 관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2] 자가품질검사기준 (제31조제1항 관련) 1. 식품등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는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ㆍ가공하는 품목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공전에서 정한 동일한 검사항목을 적용받은 품목을 제조ㆍ가공하는 경우에는 식품유형별로 이를 실시할 수 있다. 2.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경우 동일한 재질의 제품으로 크기나 형태가 다를 경우에는 재질별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자가품질검사주기의 적용시점은 제품제조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주문자상표부착식품등과 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 자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하여 수입한 반가공 원료식품 및 용기ㆍ포장은 「관세법」 제248조에 따라 관할 세관장이 신고필증을 발급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 자가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1]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 (제28조 관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1]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 (제28조 관련) 1. 식품위생검사기관은 지정받은 검사업무의 범위 안에서 검사하여야 한다. 2. 식품위생검사기관은 제2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검사기계ㆍ기구류, 검사실, 검사설비와 검사원을 갖추고 검사하여야 한다. 3. 식품위생검사기관은 검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검사기록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이를 최종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가. 검체 사용량 나. 검사의 절차 및 방법 다. 표준물질의 사용 내용 라. 분석기기 출력 자료 4. 식품위생검사기관은 제25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해당 사항 변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5. 식품위생검사기관은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0] 식품위생검사기관 업무정지 등 처분기준 (제27조 관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0] 식품위생검사기관 업무정지 등 처분기준 (제27조 관련) Ⅰ. 일반기준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하며, 처분기준이 모두 검사업무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하되, 각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모두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검사와 관련한 위반사항이 검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거나 단순착오로 판단되는 경우로서 그 처분기준이 검사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지처분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취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업무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경감할 수 있다. 3.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9]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ㆍ평가 기준 (제24조제3항 관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9]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ㆍ평가 기준 (제24조제3항 관련) 1.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식품위생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식품위생검사시설, 식품위생 검사 전문인력(이하 "검사원"이라 한다) 등의 기준 가. 검사실 : 교차오염 방지를 위하여 일반 실험실, 전(前)처리실, 기기분석실, 미생물검사실 등으로 각각 분리되어야 한다. 나. 검사설비, 기계 및 기구 : 현미경, 가스 크로마토그라피, 액체 크로마토그라피 등의 검사설비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격 및 수량에 적합하게 구비하여야 한다. 다. 검사원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에서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등 식품등의 검사와 관련이 있는 위생 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8] 식품등의 무상수거대상 및 수거량 (제20조제1항 관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8] 식품등의 무상수거대상 및 수거량 (제20조제1항 관련) 1. 무상수거대상 식품등 : 제19조제1항에 따라 검사에 필요한 식품등을 수거할 경우 2. 수거대상 및 수거량 가. 식품(식품접객업소 등의 음식물 포함) 식품의 종류 수거량 비고 1) 가공식품 600g (㎖) (다만, 캡슐류는 200g) 1. 수거량은 검체의 개수별 무게 또는 용량을 모두 합한 것으로 말하며, 검사에 필요한 시험재료 1건 당 수거양의 범위 안에서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검체채취로 인한 오염 등 소분ㆍ채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거량을 초과하더라도 최소포장단위 그대로 채취할 수 있다. 2. 가공식품에 잔류농약검사, 방사능검사, 이물검사 등이 추가될 경우에는 각각 1kg을 추가로 수거하여야 한다(다만, 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7] 우수수입업소의 수출국 제조업소 생산ㆍ가공시설 안전성 기준 등 (제18조 관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7] 우수수입업소의 수출국 제조업소 생산ㆍ가공시설 안전성 기준 등 (제18조 관련) 1. 수출국 제조업소 생산가공시설과 안전성 기준 가. 원료 등의 위생적 관리기준 1) 식품제조ㆍ가공에 사용되는 원료 및 용기ㆍ포장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직접 검사를 실시하거나 공급자로 하여금 검사성적서 등을 확인한 경우 그 성적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2) 원료 및 용기ㆍ포장은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나. 시설의 위생적 관리기준 1) 건축물은 축산폐수, 화학물질, 그 밖의 오염물질 등 오염발생원과 20미터 이상 거리를 유지하거나 오염방지 방법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악취, 유해가스, 매연, 증기 등을 배출할 수 있는 충분한 환기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3) 작업장은 식품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6] 우수수입업소 등록취소 등에 관한 기준 (제17조제2항 관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6] 우수수입업소 등록취소 등에 관한 기준 (제17조제2항 관련) 구 분 근거 법령 처분기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법 제20조제4항제1호 등록취소 2. 법 제75조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법 제20조제4항제2호 등록취소 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위생관리 상태의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 법 제20조제4항제3호 시정명령 4. 제3호를 위반하여 2회 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그 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0조제4항제3호 등록취소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