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6] 수수료 (제97조 관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6] 수수료 (제97조 관련) 1. 영업허가, 신고 및 등록 등 가. 신규 : 28,000원 나. 변경 : 9,300원(소재지 변경은 26,500원으로 하되, 영 제26조제1호 및 제94조제5항의 변경사항인 경우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 조건부영업허가 : 28,000원 라.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 : 28,000원(제94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 경우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마. 허가증(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발급 : 5,300원 바. 영업자지위승계신고 : 9,300원 2. 지정 등 신청 가. 유전자재조합식품안전성 평가 신청 : 4,000,000원 나. 수입식품등 사전확인등록(변경)신청 : 28,000원(국외여비는 별도) ※ 국외여비는 공무원국외여비기준에 따라 별도 징구 다. ..